본문 바로가기

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사진출처:시사위크]

계속되는 폭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연일 분주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며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휴식 등)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며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조항도 없기 때문에 공단지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폭염에 쉬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조차 없습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 기준안도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폭염가이드 라인에는 냉방장치 설치, 출입문 열기, 추가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중소영세사업장이나 건설현장, 농촌에서 주로 일하지만 작업환경도, 숙소도 폭염에 매우 열악하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정주노동자의 4.2배에 달하는 이유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순회하며 돈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인 강제도 없는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안전보다 돈이 우선인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과 혹한, 장마, 태풍의 가장 큰 희생자들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기후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관련기사 =>

[시사위크] 권고에 그친 노동자 폭염 대책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987

[KBS뉴스] ‘폭염 사각지대의 끝이주 노동자들 [뉴스를 만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1810&ref=A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사진출처:시사in]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려던 노동개혁이 줄지어 연기되고 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 개악을 시도하는 실업급여 개편 방안,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제도 폐지/파견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 등이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각종 노동개악을 추진하려던 시도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부정책의 발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사고를 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조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진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8141626001

 

시흥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대책마련에 나서

[사진출처:환경보건뉴스]

시흥시가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영세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지시설 설치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최대 90%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45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 중소기업에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반월시화공단 염색 단지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은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진동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해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사업장 지원을 넘어 지역의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공단과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줄줄이 밀린 노동개혁시간표노동법 사각지대에 초점 맞춰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05562

 

쉴 권리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6.7%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수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도 연차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가고, 돈으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 적용도 마찬가지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쉴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어떤 것도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련기사 =>

[이데일리] “광복절에도 출근, 수당은 없어요어디서 일하길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5154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