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 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방식 대법원 판결 후폭풍지난달 공단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 초과여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집중노동, 돌발노동을 더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