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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

[의견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월담노조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 2023–143호)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특히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말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장시간노동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연장노동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일 경우 5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 지고, ‘반기 단위.. 더보기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에 대한 작은사업장건강권모임 공동성명 그동안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초과근로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작은사업장 건강권 네트워크의 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월담노조도 함께하고 있는 는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성명] 작은사업장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 개악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노사자율’이라는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24-12.08) ● 올 한 해 노동법엔 어떤 내용이 새롭게 담겼을까요 ① 2021. 11. 19.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세금과 보험료 등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는 종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1월에 신설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죠... 더보기
[2017-8월 월담소식지]2018최저임금/작업중지권/불법파견 진정/화학물질취급위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