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1/6(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3.01.06.(금)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 사무소 앞에서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자’ 및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회의장을 상대로 냈습니다. ○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