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_된_휴게시설_마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월담노조의 입장 [성명]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정부의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쳐 정부가 오는 8월 18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칙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월 25일 공고했는데,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지점들이 현실화됐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충분하고 적정한 쉼을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