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정부의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쳐
정부가 오는 8월 18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칙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월 25일 공고했는데,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지점들이 현실화됐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충분하고 적정한 쉼을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편,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6개 직종의 노동자 2인 이상을 둔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이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휴식을 위해 노동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없다면 이러한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확보가 더없이 중요한 이유이다.
개정 법률의 취지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휴게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아 쉴 권리를 침해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고용 규모나 사업장 면적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월담노조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 정부를 향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작은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의 경우 공용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마음 편히 쉴 공간이 없어 작업장 인근에 머물거나 공단 주변 인도에 걸터앉아 휴게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처럼 제대로 된 휴게시설의 부족은 일손을 놓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할 노동자들을 정처 없이 배회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다. 그로 인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활용은커녕 사실상 작업 재개를 위한 대기시간처럼 변질된 사례들이 공단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별다른 근거 없이 누락하고 말았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식권을 박탈해도 상관없다는 신호를 정부가 앞장서 보내 준 것이나 다름없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작은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항일 따름이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박탈해야 할 근거가 될 순 없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작은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쉴 권리조차 차별받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금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
2022년 4월 27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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