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추진 지난 1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그 적용 기한을 유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주 8시간=60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