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추진
지난 1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그 적용 기한을 유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주 8시간=60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운운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이정식 장관과 이영 장관은 2월 국회에서 재입법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노동시간은 40시간입니다. 단,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 52시간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따지면, 지금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1주 8시간이 아니라, 실은 20시간을 더 추가로 일해왔다고 봐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 (2023.01.19.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1911493582237
* 이정식-이영, ‘30인미만 식당’서 간담회…“추가근로제 재입법” (2023.0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9027000530?input=1195m
● 반월시화공단 휴·폐업 증가
1월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 관할 국가산업단지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반월산단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457곳의 기업이 문을 닫거나 휴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92개 기업이 폐업했고, 10개 기업이 휴업했는데, 이는 전국 국가 산단 중 두 번째로 휴·폐업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화산단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424곳의 기업이 휴·폐업했는데, 이 중 지난해에 문을 닫거나 휴업한 곳은 112곳이었습니다. 지난해 휴·폐업한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시화산단에 더 많았습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서도 최근 5년 동안 30곳이 휴·폐업했습니다.
반월·시화국가산단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된 지난 2020년부터 급격히 휴·폐업이 늘었습니다. 이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인건비 상승, 경영상황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며, 이에 기업 자금 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한파에 노동자의 삶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 살리기와 노동자 살리기가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 반월·시화산단, 경제 한파에 폐업 속출 (2023.01.18.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73386?sid=101
* 경기·인천 산업단지 휴·폐업 증가… 반월·시화 2020년부터 심화 (2023.01.24.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124010004069
● 중대재해처벌법 1년, 무력화시도를 멈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지게 하는데요. 시행 1년이 되었으나 제대로 된 법 집행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적용 사건 229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14.8%)이며,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11건(4.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된 지 이제 1년입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도입 후 산재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입맛에 맞는 개정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왜 줄어들지 않는지 그 이유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할 것이며, 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고자 어렵사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요구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년, “줄지 않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마저 개악하려 드는 윤석열 정부” (2023.01.26.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768
*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1년의 기록 (2023.01.30. 일요시사)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115
● 끊이지 않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2022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자는 2017년 6,302명에서 2021년 8,30명으로 4년 새 20% 넘게 증가했고, 2020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재해 사망만인율은 내국인 노동자의 2배가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가 줄어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작업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위험하고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은폐하기 일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산재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저 인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만 합니다.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체류지원 강화나 통역원 확충 같은 방안을 밝히고는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어떻게 개입하고, 바꿔나가야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자>
* 이주노동자가 마주한 산재 신청의 벽 (2023.01.2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66
'공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1) | 2023.03.02 |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1.31.-2023.02.14 (0) | 2023.02.16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0) | 2023.01.11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0) | 2022.12.28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0)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