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