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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는 데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CCTV 감시도, 괴롭힘도 참아야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뛰어내려야 증명될까” (2022.11.16.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216330005553?did=NA

 

○ ‘노사 자율’로 중대재해 줄이겠다는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

사진출처:노컷뉴스

지난 1130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방안은 한마디로 노사 자율 원칙하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평가제거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의무는 강화한 책임 전가대책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역할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면서도 위험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습니다. ‘노사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책임은 덜어주면서 노동자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앞장서 훼손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사 :

중대재해, 규제·처벌 대신 노사 자기규율로 예방 나선다 (2022.11.30.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30515553?OutUrl=naver

 

○ 한국와이퍼 280명 불법 대량해고 사태 - 앞에선 고용보장 합의, 뒤로는 위장청산 계획 실행

사진출처:참여와혁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와이퍼 제조업체 한국와이퍼는 일본의 세계 2위 자동차부품기업 제조사인 덴소가 100% 출자해 1987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지난해 노조(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와 총고용 보장을 합의했지만, 올해 7월 회사는 일방적으로 청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측이 밝힌 회사 운영일은 올해 1231일까지로 청산까지는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와이퍼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현대·기아차 와이퍼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대체생산을 공모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대체생산을 주도한 덴소코리아는 한국와이퍼에서 생산한 와이퍼를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로 일본 덴소의 계열사입니다. 덴소코리아가 한국와이퍼 노사관계를 직접 지배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대체생산 계획까지 결정해 온 것입니다.

한국와이퍼 위장청산 철회와 모회사 덴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며 두 노동자(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가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31일째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이퍼를 만드는 사람은 빼고 영업권만 쏙 빼가겠다는 덴소 자본의 탐욕을 대체 언제까지 방관할 겁니까?

관련 기사 :

[하종강 칼럼] 한국와이퍼에 주목하는 이유 (2022.11.29.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9469.html

280명 사회적 타살 가해자 노동부와 한국의 노조법’ (2022.12.5.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07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됐어도 위반 사업장 수두룩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11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직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명세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9일부터 올해 1031일까지 1년간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법 위반 1447건 중 1.2%17건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법을 어긴 사장 100명 중 단 1명만 처벌 받은 셈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3%), 5인 미만 사업장(54.5%), 월급여 150만원 미만(56.8%) 등 취약 일자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허위, 부실기재는 노동자의 임금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없게 만들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등 고용노동부의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사용자가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관련 기사 :

임금명세서 법 어긴 사장이 100명이라 치면···처벌은 1명뿐이야? (2022.12.5.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51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