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공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04.-2022.5.17.) ■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대로 라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수 백 수 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1.8평)만 넘긴 휴게실 하나만 설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별구분도, 작업장소와의 거리기준도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히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고,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5월 12일 오전 11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