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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04.-2022.5.17.)

■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대로 라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수 백 수 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1.8평)만 넘긴 휴게실 하나만 설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별구분도, 작업장소와의 거리기준도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히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고,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5월 12일 오전 11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와 적용유예 철폐 ▲휴게실 면적기준을 1인당 단위면적으로 규정 ▲휴게시설 세부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해 시행하도록 규정 등 요구했다. 또한 전국의 시민사회 인권단체와 민주노총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담노조’에서도 임용현 사무국장이 참가하여 “휴게공간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곳들이 있다”며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기업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중 절반이 20인 미만이다. 공단 노동자은 점심시간 빼곡이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 그늘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쉬는 게 전부인 수준이다. 정작 휴게공간의 절박함을 느끼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담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때까지 앞장 서 활동해 나갈 것이다.

☞ 관련 기사 : 수천명 일하는 곳도 1.8평짜리 휴게실 한개면 OK? "의무화 법 취지 난도질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643

■ 경기도, 3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 63% 급증, 소규모 사업장 ‘안전불감’ 때문이라고요?

지난 5월 12일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사고는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동안 도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62.5% 늘어난 것이다. 사고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일어난 사건의 85.5%(전체 62건 중 53건)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시군, 소방 등 사고대응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요일제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요일제는 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와 대표자, 운반자에게 주 1회 안전관리 문자를 발송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담당자와 대표, 운반자에게 주 1회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예방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3485곳에서 2021년 5664곳으로 64.9% 늘어났다.
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해 경기도 내 중소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관련 기사 : 3년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사고 63% 급증소규모 사업장 안전불감https://www.news1.kr/articles/?4678089

■ 차별 백화점, 이주노동자 정책

지난 5월 4일,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위원회)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이주여성 차별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가족센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차별 진정에 대해 기각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0년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가족센터와 다누리콜센터, 외국인상담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6%가 현 직장에서 내국인 직원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은 일터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서도 이주민들은 차별받는다. 2020년 12월 20일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잠든 속헹씨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5월 2일 속헹씨의 죽음이 ‘산재’로 판정 받게 됐다. 사망한지 500일만의 일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주민 단체들은 이번 ‘산재’ 판정이 극히 예외적이고 ‘우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가려질 수 있었던 죽음이 인권/노동안전 단체들의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여론화 되면서고,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어도 개인의 비극으로 마감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차별과 안전, 인권의 모든 문제들이 고용허가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새 정부 하에서 이주노동자나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보시절부터 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윤석렬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자 이주노동자 정책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자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로 인한 인력난을 이유로 고용허가제의 인력쿼터제를 개악하고, 주 52시간 시행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한국사회의 평등을 앞당기는 일이기에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가족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선주민은 육아휴직 되고, 이주민은 안 돼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2
법만 있고 집은 없는 이주노동자 대책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151007001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차등지급 안돼!

지난 5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또 다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핵심근거로는 ‘최저임금 미만 320만명’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못하니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재계는 이를 적반하장으로 해석해서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다. 5월 17일, 두번째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늘 그러하듯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률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 대폭 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는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런데 그 불평등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임금마저 차등 지급하겠다는 자본의 분할전략에 맞서, 2022년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할 시기이다.

☞ 관련 기사 : 안 될 줄 알면서…이맘때마다 “차등 최저임금” 외치는 경총의 속내는?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1246.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