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 더보기 수당없이 잔업을 시키겠다고요? 더보기 [2017-2월 월담소식지]임금피크제/노동시간/직장농단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