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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사진출처:뉴시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1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위 사건에서 노동자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여, 대체로 주5일을 근무했지만 일부 주는 3, 4일 혹은 6일을 근무했고, 근무가 있었던 날에는 전부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앞서 원심은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12시간, 수요일에 11시간30, 목요일에 14시간 30, 일요일에 11시간 30분을 일한 경우를 봅시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뺀 시간이 4시간, 3시간30, 6시간30, 3시간30분이고 이를 더하면 12시간을 넘는지를 확인했던 건데요. 이렇게 계산할 경우 하루 연장근로시간 합산은 17시간30분으로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했다고 본 것이죠. 결국 원심은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뺐을 때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예시를 들어 비교해보자면, 총 근로시간 49시간30분인데요.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빼면 9시간 30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았죠. 결국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재빠르게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므로 환영한다며,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왠지 신이 난 것 같죠?

그동안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증가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연장근로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어장치였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제어장치를 우회해 집중근로를 할 수 있는 길을 뚫어준 셈입니다. 대법원의 논리에 의하면 하루 8시간 근로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무색해지는데요. 이런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기사>

· 대법 “연장근로 계산시 하루 단위 합산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2023-12-25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5842128&mediaCodeNo=257

· 고용노동부, ‘연장근로시간 주단위 계산대법원 판결에 행정해석 변경 추진(2023-12-26 대한경제)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12261433298730149

 

2024년 최저시급은 9860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2024년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작년보다 2.5% 인상되었네요. 140시간 근무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206740원입니다. 물론 세전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도 확대되었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과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작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5%초과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1%초과분만 산입되었는데요.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분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년 확정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법은 노동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불문 모두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만일 140시간을 근로하는 노동자의 20241월 급여가 기본급 185만원, 식대 20만원, 시간외수당 30만원 항목으로 총 23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일까요? 일단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식대와 기본급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5만원이네요. 이를 최저임금 적용 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809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적으니 최저임금위반이 되겠네요. 이렇게 산입되는 범위에 들어있는 금액들을 확인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관련기사>

· 2024년 노사관계·노동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4-1-2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025352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원청 대표 실형 대법원 판결50인 미만 사업장은 또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법에 의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22,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는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원청인 한국제강은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없이 낡고 해진 섬유벨트를 계속 작업에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었죠. 이에 대법원은 지난 1228, 중대재해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징역형을, 법인은 벌금형을 나란히 받게 되었네요.

법원은 A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지 않은 중대재해법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고, 이들 범죄가 근로자 사망사고라는 1개 행위에서 비롯된 하나의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두 범죄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범죄인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1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지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제강은 비슷한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이라 이례적으로 원청 대표가 법정구속 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라니. 형량이 법정 하한선에 그쳤습니다. 한국제강은 이 사건 발생 10개월 전에도 또 다른 산재사망사고가 있었고 산안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까요.

한편, 공단뉴스에서 여러 차례 소식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은 여전히 당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거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218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 권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결정을 토대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월담노조도 성명서를 냈었는데요.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 ‘중대재해법 위반대법원 첫 판단한국제강 원청 대표 징역 1년 확정형(2023-12-28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2124.html

· 인권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신중해야"(2023-12-22 뉴스1)

https://m.news1.kr/articles/?5270146&7#_wider

·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반월시화산단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2023-12-20 경인일보)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1220027208155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1년 연장

1년 전이네요. 지난 20231, 월담 공단뉴스에서는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재추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일을 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29,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주 최대 60시간 노동 허용) 일몰에 따라 20231년간 운영한 계도기간을 202412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최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더해 1주 최대 60시간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20221231일 폐지되었죠. 법 규정 폐지로 인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31년을 계도기간이라며 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그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남들보다 더 일하라고 부추기는 꼴 아닌가요. 이미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법을, 정부는 계도기간이라는 부적절한 꼼수를 사용해가며 2년이나 유지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계도를 하려는 셈일까요. 정부가 이렇게 법을 어겨도 되는 걸까요.

<관련기사>

· 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또 적용 유예(2023-12-29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23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