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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반월·시화공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7.66%
-응답자 57.0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 안 했다고 답해.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와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 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1)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유무 2)괴롭힘 유형 3)주요 괴롭힘 행위자 4)괴롭힘 발생 시 대처 5)법 시행 인지와 경로 6)법 시행 이후 기업의 조치 유무 7)법 시행 기 대효과 등을 알아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7.66%...2015년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66%로 절 반에 가까웠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42.31%, 남성 응답자의 49.38% 로가 괴롭힘을 경험한 바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의 55.17%, 60대 이 상의 5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응답자의 60%와 파견제 응답자의 66.67%가 괴롭힘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고, 정규직 노동자 46.99%도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지난 2015년 전국 8개 공단과 민주노총이 함께 진행한 전국공단노동자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중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한 비중은 절반이 넘는 55.7%였다. 고용형태 별로 보면 비정규직 중 64.2%가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대답했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주로 폭언, 폭행, 감시, 모욕, 따돌림 등이었는데 공단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와 그에 따른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개적 모욕 43.14%, 일 떠넘기기 27.45%, 안 좋은 소문내기 27.45%
-응답자 대부분 2-4개씩 복수응답...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괴롭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1)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준다(43.14%) 2)부하 직원에게 자기 일을 자꾸 떠넘긴다(27.45%) 3)사생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27.45%) 4)원래 맡은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자꾸 시킨다 (25.49%) 5)회식, 음주, 모임 가입 및 활동 등을 강요한다(19.61%) 6)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며 위협한다(19.61%) 7)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17.65%)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회사 일이 아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학력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대부분이 2-4개씩 복수응답을 했는데, 이는 괴롭힘이 한가지 형태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괴롭힘 행위자는 ‘직장상사 52.94%’, ‘사장 23.53%’
-괴롭힘 발생 시 대처 37.25%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괴롭힘의 행위자는 주로 ‘직장상사(52.94%)’였고, 사장과 직장동료라는 응답은 각 23.53%이었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7.25%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35.29%는 ‘동료들과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상사에게 알리거나(11.76%),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에 신고(1.96%)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는 극소수였다. 지난 2015년 실태조사에서도 인권침해 시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5.6%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괴롭힘의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직장상사이거나 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개별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현재의 법 기준대로라면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표이사 등 사장일 경우 신고를 그 가해자에게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 시행을 알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뉴스나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50.47%)’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답한 비율은 14.95%였고, '법 시행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비율도 26.17% 로 조사됐다. 법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이 필요해 보인 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회사의 조치...57.01% “변화 없음”
-10인 이상 사업장 중 12.50%만 취업규칙 변경...많은 기업들 괴롭힘 방지 를 위한 조치 안 해.

법이 시행 전후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 한 질문에는 57.01%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체 교육'을 했 다는 답변은 28.98%였고,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답한 비율은 '11.21%였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응답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66.67%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45.31%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변경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응답자 중 10인 이 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12.50%만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답함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월담은 실태조사 이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 힘 예방 및 조치를 위한 필수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지시를 한 건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안산지청은 '해당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왔다. 처벌조항도, 정부 차원 의 감독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만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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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를 다룬 주요 기사>

[매일노동뉴스]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공단 담벼락 앞에 멈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59

[연합뉴스]괴롭힘방지법 유명무실?…"사내교육·공고 등 아무 조치도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154500061?input=1179m

[서울신문]반월·시화 노동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0012004&wlog_tag3=daum#csidxa20eaea9e4aab9e880ed3a377d56827

[인천일보]반월·시화공단 내 노동자 절반 가까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063

[신아일보]반월·시화공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538

[한국일보]반월시화 공단 직장갑질 금지법 시행불구 절반이상 무대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91132028450?did=D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