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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 권리 실태조사’ 결과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권리 실태조사결과

 

1. 조사 취지와 목적

- 월담노조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유급병가 실태 등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함.

-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노동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작업 중 쪼개기 휴식시간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의 필요성과 근로기준법상 제대로 된 휴게의 보장(법준수)라는 점에 대한 선전을 통해 실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부분임.

- 휴게공간은 사업장 내에 충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생산 중심의 시설로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민. 적절한 휴게실의 보장이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에서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사업장 외부에 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자 공단 소식이 소통되는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임.

- 노동안전 의제의 중요성 및 활용도 등에 대한 제안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되고, 사회적으로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유급)병가 보장을 중심으로 의무실 확보 유무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에는 총 174명이 참여했음.

 

2. 결과

 

1)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었나

 

여전한 장시간 노동

- 평균 노동시간은 일주 46.7시간이며, 40시간초과 52시간 미만인 경우가 52(30.1%),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63(20.8%)에 달하여 장시간 노동이 여전함을 보여줌.

-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8.84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해 노동하는 경우가 36.4%(63),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7%(3) 존재.

- 특히 주6일 근무자도 47(27.2%)으로 나타났는데, 6일근무 자의 약 80%(38)3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

 

점심시간이 짧은 노동자가 14%

- 8시간 노동에 대해 1시간(4시간 이상인 경우 30)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점심시간으로 부여되는 이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가 14%(24). (점심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 중 1명만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임.) 점심시간은 평균 56.81분으로 한 시간이 안 됨.

- 이는 휴게시간의 일부를 작업중 짬짬이 휴식시간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받고 있었지만(146, 85.4%), 1시간의 휴게시간을 작업 중 부여되는 10분 내지 15분씩의 휴게시간, 30~40분의 점심시간으로 나누어 총 60분을 부여하는 경우가 존재함.

- 짬짬이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도 소수 존재함.

 

작업 중 부여되는 휴식시간

- 작업 중에 부여되는 짬짬이 휴식시간은 주로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상적으로 오전, 오후 각 10분 가량의 휴식이 부여되고 있음.

(사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필요에 따라 잠깐씩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 이 경우 점심시간이 1시간 부여되지 않고 생산직과 동일하게 단시간 주어질 경우 총 휴식시간은 오히려 사무직에서 더 짧게 나타나게 됨.)

 

(2) 적절한 휴식, 충분한 식사시간의 보장이 필요

 

충분한 점심시간 부여가 필요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그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짧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그런 만큼 현재 작업 중에 부여되는 짬짬이 휴식시간을 총 휴게시간에 합산하여 법정 기준을 맞추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오전 노동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휴식과 식사 등을 위해 점심시간이 제대로 부여되는 것이 필요함.

- 노동자들은 현재 주어지고 있는 점심시간 및 작업 중 휴식시간에 대해 대부분 적절하다고 응답. (점심시간은 116, 67.1%가 충분하다고 응답, 작업 중 휴식시간은 9663.2%가 적절하다고 응답) 그러나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 노동자들은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보임.

-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점심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는 노동자 가운데 31.8%(7)이 불충분하다고 응답(24명 중 해당 질문 응답자는 22).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1.7%(10)이었음.(무응답 제외 62.5%)

 

작업 중 휴식의 보장

- 작업 중 휴식시간은 휴게시간의 개념 보다는 잠깐 숨 돌리는 시간 정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임. 63.2%(96)는 적절하다고 응답했지만, 3분의 1의 응답자가 생리현상 정도만 해결하는 시간이라거나 작업 대기시간에 불과하다고 답함. 그 외 응답에서는 휴식이나 법적인 휴게의 의미를 찾기 어려움. 현재 일부 사례에서 보이듯이 짬짬이 휴식시간을 휴게시간 총량에 포함하여 1시간을 맞추는 것은 충분한 휴식의 의미나,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법 준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대기시간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큼.)

 

2) 휴게공간

 

(1) 휴식을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나

 

쉴 곳 없는 노동자들

-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휴게실과 탈의실이 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33.3%로 전체의 1/3이나 됨. 구내식당이나 샤워시설은 응답자의 2/3 이상이 자기사업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샤워시설이 없는 경우는 67.8%(118)에 이름.

- 쉴 곳이 없는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주로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71.9%(41)에 이름. 아니면 휴식공간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다보니 화장실이나 탈의실, 회사마당, 도로변 등 적절한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머물거나 개인 차 안, 커피숍 등 개인적으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기도 함.

 

작은 사업장일수록 부족한 편의시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100이상 규모에서만 구내식당, 샤워시설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사업장 규모별 편의시설 유무>

회사규모 휴게실 탈의실 구내식당 샤워시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4 8 10 10 8 1 17 3 15
5-9 25 14 27 12 4 35 9 30
10-29 44 20 46 18 15 49 26 38
30-99 28 11 23 16 11 28 10 29
100인 이상 10 3 10 3 9 4 8 5
  115 58 116 57 40 133 56 117

 

휴게실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불충분

- 휴게실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실제 휴게실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임. 냉난방 환기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응답도 76.6%에 그쳐, 나머지 약 1/4의 응답자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냉난방시설이 없는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기 사업장 내 휴게실에 의자, 탁사, 식수, 화장지 등 필요 비품을 구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59.5%에 그쳐 약 40% 이상의 응답자들은 그러한 필요비품 없는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음. 휴게실이 비품 없이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는 응답자도 5명 중 1명에 달하고 있음(21.6%).

- 성별 구분이 있는 휴게실이 있다는 응답자는 불과 22.5%에 그침. 휴게실의 성별 구분이 없는 경우 사실상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휴게실에 만족하는 경우는 58%(65) 수준

- 휴게실이 있지만 시설 등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18.8%(21)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23.4%, 26), 휴게실이 있더라도 만족할 만한 시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불만족하는 경우는 주로 30-99인 규모 사업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작은 사업장보다 많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100인 이상 사업장과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나는 불만으로 보임.

 

(2)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

 

휴게실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8.8%

- 현재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들 중 필요하다는 응답이 68.8%(44)로 다수 노동자들이 휴게실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또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이 더 높고(41.0%, 생산직은 28.3%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더 높게 나타남(82.4%, 생산직의 경우 60.0%가 필요하다고 응답)

- 직종을 불문하고 휴게실은 작업장과 분리된 공간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음.

 

지역 휴식 공간 이용 의사

- 작은 사업장이 많은 공단의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 밖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런 공간이 마련될 경우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61.6%(106)으로 높게 나타남. 긍정적 응답은 사무직에서 71.7%(27), 5인 미만 사업장에서 77.8%(14)으로 평균보다 더 높은 응답을 보였음.

 

3) 건강관리 시설 및 제도

 

(1)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가 40.5%

-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지만, 병가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40.5%(51)에 이름.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인 경우는 50.7%(35, 전체 20.1%)에 그침.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제도 유무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면 대다수가 병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병가제도

- 10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른다는 응답이 상당수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많은 노동자들이 병가제도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병가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병가제도의 운영방식을 잘 몰라서, 아파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이는 설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병가를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의 32.2%

- 병가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들 중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4.7%(56), 전체의 32.2%에 해당. 전체 응답자 중 병가제도가 있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

- 병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불이익이 걱정되거나, 인원 부족으로 동료에게 미안해서, 무급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언제든 사용가능하다는 응답은 사무직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제약 요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임. 사무직의 경우에는 인원부족, 절차의 복잡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생산직의 경우에는 불이익, 무급의 이유가 높음.(생산직은 기타 응답이 가장 많음.)

 

연차에서 까거나 심지어 퇴사

- 병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에 대한 치료는 거의 전적으로 노동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뤄짐. 실제,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52.1%, 49). 그 외에도 결근하거나 휴일을 활용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퇴사한다는 응답도 5.3%(5) 있었음.

- 이처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37%, 34), 회사의 눈치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31.5%, 29)을 떠 안게 됨.

 

의무실 대신 구급함

- 의무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1.7%, 3), 가벼운 부상의 경우에는 비치된 구급함이 전부이거나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