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단뉴스

[2014-12월 월담소식지] 공단 환경/연차 유급휴가







건강한 공단 환경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

 

사극하면 떠오르는 장면 중 하나가 사약을 먹고 죽는 장면이다. 죄인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이 사약의 원료였던 비소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 있다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011년부터 3년간 대기 중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 반월·시화공단에서는 모두 63차례나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비소, 납 등 이미 그 위험성이 많이 알려진 맹독성 중금속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마시고 있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

카드뮴, 납 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장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장 안에서 이미 이러한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카드뮴 같은 경우는 그 위험성 때문에 공장 내에 별도의 취급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야 하고,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들은 특별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더 문제는 어떤 중금속은 배출 기준조차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공장 내의 위험은 공장을 넘어 공단 지역 전체, 나아가 노동자들의 쉼터인 지역까지 퍼져 나간다. 건강하지 못한 공장의 환경이 결국 해당 작업장에서는 일하는 우리 자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들의 일상적인 안전마저 위협하는 것이다.

 

공단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반월시화공단은 정부의 혁신산업단지, ‘2차 재생사업지구니 하는 사업 대상이다. 그러나 민간 자본을 포함 5000여 억 가량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조치는 녹지 공간 확충 정도밖에 없다. 말로는 반월·시화공단을 스마트 허브를 내세우지만 결국 우리의 건강은 절대 스마트 하지 않은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한 이로운 도시의 조건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 작업장 내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에게 대기 환경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들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이웃을 포함해 지역 전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에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



빨간펜 노무사 : 연차유급휴가

 

Q :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A사업장에서 6개월 일하다가 B사업장으로 인사이동 되어 다시 5개월 남짓 일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간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거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등,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에 대하여 15, 이후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하여(3년 근속이면 16, 5년이면 17일 등) 최장 25일까지 부여됩니다. 80% 이상 출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80%이상 출근이나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각이나 조퇴 등은 출근한 것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서 AB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장 두 곳을 이동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은 기간제 계약과 무기계약 전환 이후의 근로계약이 연속된 것인지, 아니면 단절된 별개의 것인지 입니다. 만약 연속된 것이라면 계속 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에 다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기간제 계약과 무기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근속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입사 시부터 1년 후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의 노동으로 지친 육체를 쉬고 재충전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회사에서 일이 없을 때 강제로 쉬게 하거나 노동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나누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려면 회사에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휴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아플 때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도록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휴일과 연차휴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일이나 휴가와 같은 휴식은 노동의 피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담의 한달


월담이 매월 진행하는 선전전과 문화제가 어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전전은 115~7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는데요. 11월 소식지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따돌림’ ‘부당한 비판’ ‘욕하기’ ‘차별적 대우’ ‘기한을 맞출 수 없는 업무 주기등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인격적 모욕과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직장상사(동료일수도 있어요)에게 함께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고운말쓰기모임을 사내에 띄워 감시활동을 해본다든지 등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가능한 실천부터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문화제는 1115, 금요일 6시부터 진행되었는데요. 함께 나누는 노래와 이야기, 노동상담과 성격상담, 따뜻한 커피와 차, 노동환경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월담문화제도 11월을 끝으로 마감을 하고, 내년 꽃피는 3월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 문화제는 하지 않지만 노동상담과 벼룩시장 등 여러 부스들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시죠?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 저녁 6, 안산역 광장입니다.

 


공장 담벼락에 누가 써 놓은 이야기


사출반에서 금형세정제라고 노란 통에 들어 있는 거 뿜어가면서 금형 청소하고 하거든요. 근데 오빠들이 하는 거 보면, 한 오빠가 반대편 오빠한테 얼굴에다 대고 뿜는 것처럼 보여요. 마스크 같은 것도 안 쓰고 해요. 우리 오빠가 일하면서 쓰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몸에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오빠라도 좀 마스크 쓰고 하라고 하지만, 말을 안 들어요. 잠깐 닦는 건데 유별나게 뭔 마스크 쓰냐고 그래요. 담배 피면 중화된다고 들은 척도 안하고, 자주 안 쓴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진짜 자주 쓰거든요. 금형 청소 말고 그냥 일반 청소할 때, 작업다이 닦을 때도 쓰고.

원래는 오빠랑 저랑 반이 달라서 그런 걸 쓰는 줄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일할 때, 옆에 언니가 뭔가 약품을 써요.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일하면 약품이 바람타고 그대로 저한테 오거든요. 진짜 냄새가 고약해서 한 타임만 지나도 속이 메스껍고 죽겠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려고 해도 막상 옆에서 일하는 언니는 맨 얼굴에 하고 있으니까 왠지 제가 마스크를 쓰면 예의 없는 것 같아서 못 쓰겠는 거예요. 선풍기를 끄고 해보다가 에어컨을 안 틀어주니까 너무 더워서 또 다시 틀어요. 참다 못 해서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저만치 구석에 가서 세척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해져서 마스크도 사다 드리고, 세척하는 것도 몰래 도와드리고 했어요. 그러다가 약품이 뭐가 이렇게 독하냐고 물어봤는데 언니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냄새가 그렇게 센 줄 모르겠다고.

오빠 생각이 나서 오빠한테도 물어봤어요. 약품 쓰는 거 없냐고. 약품은 안 쓰고 금형세정제만 쓴다고 해서 찾아본 거거든. 오빠도 제 옆에 언니처럼 별로 나쁜 줄 모르는 거 같아요.

------------------------------  

맞교대를 안했으면 좋겠다. 맞교대를 하면 잠 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항상 졸리고, 피곤한 상태로 일하다보니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맞교대 근무를 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던 몸이 자꾸 이상해지는 걸 알아채면 처음에는 놀라고, 나중에는 짜증이 난다. 몸이 상하는 게 느껴질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맞교대를 하면 병원에 갈 시간도 없는 것 같다. 주간에 잔업을 안 빼주니까, 잔업하고 퇴근하면 병원은 다 닫았다. 애써 야간 끝나고 아침에 가야한다. 그러면 왠지 간호사들이나 의사가 내가 노동자라는 걸 아는 것 같다. 괜히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가기가 귀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