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 편지]
저임금과 고용불안 만드는 파견노동 이제 그만!
안산과 시흥에는 부동산보다 파견업체가 많다. [벼룩시장]을 들여다봐도 전봇대를 쳐다봐도 일자리 구하는 곳은 모두 파견업체다. 어차피 금방금방 잘리고 잔업 특근을 따라 업체를 옮겨야 하니 차라리 파견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고용이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임금이 높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산다. 파견노동은 반월시화공단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나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이다.
-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파견노동은 나빠요
전국 파견업체의 10%가 안산시흥지역에 몰려있다. 무허가 파견 업체 수는 그 두 배에 달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파견노동자 임금이 163만 원인데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자는 134만 원밖에 안 되는 저임금이다. 고용도 불안하다. 파견노동자의 95% 이상이 6개월 미만만 일했다고 한다. 초단기 일자리인 셈이다. 회사는 일감이 줄어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라’고 한마디 한다.
- 파견업체와 기업들은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먹고
기업들은 파견노동자의 임금도 적게 주고, 언제라도 쉽게 자를 수 있고, 불만을 듣지 않아도 되니 파견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또 파견업체들은 파견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니 파견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 파견수수료는 평균 7%정도이고, 한 달에 일인당 10~20만 원 정도이다. 정규직이나 파견직이나 임금이 큰 차이가 없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뗄까? 4대보험, 임금인상분, 보너스 등을 파견노동자에게 주지 않고 파견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다.
- 제조업 파견은 불법파견, 정규직이 되어야
파견노동은 힘이 들고 권리를 찾기도 힘들다. 그래서 제조업에는 파견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업들은 ‘임시·간헐적 업무’라는 핑계를 대고 제조업에 파견을 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기업이 마음대로 업무지시를 하고, 말로는 임시업무라고 했는데 상시 일자리라면 그것은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임이 밝혀지면 그 기업은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 정부가 나서서 공공 무료직업소개를 확충해야
우리는 고용안정을 원하지만 때로는 일자리를 바꾸고 싶다. 기업과 파견업체들이 서로 짜고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야한다. 우리는 정부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구할 때 무료직업소개를 잘 하라고 고용보험을 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취업알선센터를 만들도록 요구해야한다.
[빨간펜 노무사]
일 있으면 전화할테니 쉬고 있으라고요?
Q :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2주간만 쉬라고 합니다.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무급으로 쉬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A :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업수당조차 줄 돈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무급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의 사정’이란 꼭 우리 회사의 사정만이 아니라 원청이나 거래처 사정으로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 출근해서 잠깐 일하다가 ‘오늘은 일이 더 없으니 그만 퇴근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휴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4시간만 일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부분휴업으로 역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기간을 정하지 ‘쉬고 있으면 일이 있을 때 연락할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휴업에 해당되는데요, 이 가운데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이렇게 휴업을 해놓고 스스로 그만두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로서는 언제 부를지 모르니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고, 마냥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휴업수당을 요구해서 정확히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진짜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명시적으로 해고라는 수단을 취하게 되겠지요. 그때는 휴업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해고’의 문제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한 시간이든, 하루든, 단 며칠이든 노동자의 잘못이 없는데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쉬게 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고, 노동자는 일이 없는 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기다리면 또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권리를 찾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담벼락 이야기]
우리 회사 입구에는 무재해 1000일 목표 간판이 있어요. 그 1000일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는 공장에서 다쳐도, 아파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설혹 사고가 나더라도 공상처리 되거나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했죠. 예전엔 안전교육이 없었어요. 그리고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서명을 반 강제로 받아가곤 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안전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시간 때우기 식인 경우가 많아요. 안전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니 각자가 알아서 주의하는 길 뿐이라는 이상한(?) 영상을 보여주고 관람이후에는 정부정책이나 옹호하는 듯한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을 주절이기도 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약품들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우리는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않고 엉뚱한 이야기나 강요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했다가 나중에 관리자한테 괜한 잔소리만 들었습니다.ㅠㅠ
그런데 그 시간동안은 작업을 쉴 수 있어서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면서 대충 쉬는 거죠 뭐.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 반월공단 oo산업 최성애(가명)-
[반월시화공단노동자를 위한 ‘담벼락교실’에 초대합니다!]
일시: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안산양지돌봄 (안산시청 앞)
주최: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찾기모임 월담
연락처: 010-2766-7939, 이메일 goover20000@gmail.com
밤낮없이 일해도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근로계약서는 쓴적도 없고, 취업규칙도 본적이 없다. 점심시간은 물량에 따라 30분씩 갑자기 줄어고, 쉬는 시간 10분은 화장실 줄서는데 다 보낸다. 작업장에서 유독물질은 뚜껑도 없이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일하면서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 알쏭달쏭 궁금했던 노동자의 권리, 담벼락교실에서 함께 알아가 보자.
[1강] 11월 05일 “좋아! 법대로 해보자!” -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노무사> 근로시간 계산 및 가산수당 계산, 휴업, 취업규칙, 주휴일, 연차계산, 통상임금 등
[2강] 11월 12일 “죽어라고 일만 하면 진짜 죽는다.” -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무법인 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 노무사>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이것만은 꼭 알자!
[3강] 11월 19일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 받아야 하나요?” - 노동자의 인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이런 상황, 법적 문제인가 인권의 문제인가? 현장통제, 어떻게 대응 할지 함께 방법 찾기!
[4강] 11월 26일 뭉쳐라 노동자~ 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왜 헌법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
□문의 및 참가신청
-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 연락처: 010-2766-7939 (이미숙)
- 참가비: 1강당 5천원
□찾아오시는길
- 주소: 안산양지돌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고잔2동 신원프라자 2층 (안산시청앞))
- 버스: 101, 11, 123, 125, 20, 22, 23, 30, 30-2, 30-7, 511, 52, 62, 66, 98, 99, 99-1
(안산시청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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