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06.22.-2021.07.06.
○ 전국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 7명 중 1명 수준
지난 6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산업단지별 청년유인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 비중이 15.2%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각각 13.1%와 10.9%로 전국 평균을 밑 돌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단순 반복 업무를 기초로 하는 중소기업과 저부가가치 업종이 많고, 노후화로 근무 여건이 열악해 청년층 선호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과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 등을 통해 노후화된 굴뚝 산업의 산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지만 그럴싸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대표되는 공단의 노동조건을 바꿔내야 한다. 더불어 배후도시에 대한 교통과 문화생활,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주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기사> 사무직 취업 못해도…청년들, 산단 안 간다. (2021.06.29.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2909592088373
○ 현장실습노동자의 참여할 권리와 알권리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실습생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관련 사전교육과 노무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권익위가 올해 2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도 절반 가까이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절반 이상이 현장 실습 참여 전에 자신이 참여할 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실습생제도가 단순히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제도로 오인 받지 않으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정책 참여의 권리와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직업계 고교 산재 예방 강화…‘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2021.06.29.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9500076
○ 주52시간제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다룬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다. 기업들은 52시간을 일하게 되면 생산이 줄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고, 대기업 납품기일을 절대적으로 맞춰야 하는 하청기업들의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불만들을 털어놨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은 1,800시간으로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길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말로 ‘과로’를 권장하는 사회를 살고 있다. 더욱이 적용 대상에서 조차 빠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주 80시간씩 일하며 ‘영세하고 불쌍한’ 기업을 ‘살려’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도 빠졌다. 대체휴일 조차 차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노동자는 매년 800명 가까이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더 이상 영세성을 핑계로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어서는 안 된다.
<관련기사>
'주52시간' 한다는 기업은 없었다…반월시화공단 찾아 헤맸지만 (2021.06.26. Money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608098056881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 (2021.07.0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10750001
[법의 사각지대]① 뭐든 다 안 된다는 ‘5인 미만 사업장’ (2021.07.06. n뉴스포스트)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3699
○ 비정규직 노동자 ‘코로나 실직’ 정규직의 5배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기금이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31%로 정규직 노동자(6.2%)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한 응답은 29%에 불과했고, 그나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64%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절반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한 소득감소 피해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대책은 허공을 헤맨다. 기업지원에는 집중하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용이다. 백신휴가만도 그렇다. 정부는 백신 휴가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쉴 수 있는 유급휴가가 보장돼야 그나마 쉴 수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만 이래저래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
<관련기사>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코로나 실직’ 경험…정규직의 5배” (2021.06.2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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