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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 공단에서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729일 안산시·시흥시에 따르면 안산에서는 지난 23일 이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반월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안산시와 시흥시는 산단 근로자의 감염 차단을 위해 반월시화공단 사업장 중 외국인이 근무하는 50인 미만의 공장의 모든 임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주민에 대한 감염 예방대책 차별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일부 지자체에 권고를 한 바도 있는데요. 이주민만을 분리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하거나, 공적 마스크나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산시흥에서의 감염추세에 대한 보도를 보면, 인권위의 권고가 무색해질까 봐 걱정이 되네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미등록이주민의 경우에는 자신의 미등록 체류 상황이 알려져 본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감염검사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없는 감염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반월·시화산단 외국인 확진 급증코로나 검사 행정명령(2021. 7. 29.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629119440&mediaCodeNo=257

 

○ 최저임금이 올라 안산 소상공인 울상이라고요?

지난 728,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한계에 부딪힌다고 소리높였죠. 안산의 한 재활용업체의 인터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직원이 24명인데 전원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회사 측에서는 사채를 써서라도 월급을 줘야 하는 거고, 최저임금까지 또 폭탄을 터트려 버리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라며 분통을 터트렸네요.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러한 업체들이 버티지 못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던 2018년과 2019년에 오히려 고용이 늘었고, 소상공인들 스스로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요소는 인건비가 아닌 상권쇠퇴, 경쟁 심화, 원재료비 상승 등이었네요. 또한,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 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정책 도입의 목적은 저임금 빈곤 해소이므로 자영업 중소상공업인들의 문제는 임금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 결정될 때마다 고용 줄어든다.’, ‘중소기업 죽는다라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기사> 최저임금 올리면 폐업?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움은(2021. 7. 12.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5722_34936.html

 

○ 폭염 속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최근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미 40도를 넘었어요. 정말 덥네요. 매년 폭염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40대 초반 김 아무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보니 열사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대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보통 낮에는 정말 덥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산시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이지만, 어차피 민간위탁업체는 계약갱신을 걱정하느라 아무런 개선을 해주지 않을 테니 안산시에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아직 안산시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도 산업재해에 해당하죠. 그런데 사업주들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폭염 속에서 위험하게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관련기사> 폭염 속 노동자들이 위험하다(2021. 7. 22.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07

 

○ 이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지난 6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지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일하다 힘들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24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기준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였네요.

월담에서도 최근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쉴 권리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제대로 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작업 중 적정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제대로 된 휴게시설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관련기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1.7.24.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724010923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