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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를!” … 월담노조, 500명의 한 줄 공동성명 발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개정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정부 시행령)을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정부 시행령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적용 제외한 점,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제대로 쉴 권리를 사실상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와 공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인 휴게권이 사업주 임의대로 축소 또는 배제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월담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차별하는 정부를 향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지난 한 달간 온라인으로 수합하였습니다.
500명의 노동자․시민이 한 줄 의견을 작성해 주셨고,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500명의 목소리 전문은 월담노조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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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 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의무입니다.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같은 건 같게 적용하라! 쉼터에 차별을 적용하지 마라!”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노동자의 권리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규모의 차등에 신물난다!”
 
“작은기업이든 큰기업이든 다같은 노동자이고 국민입니다!!”
 
“하루 노동시간 8시간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쉴 시간이 생깁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작은 일터의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쉬어가면서 일할 권리가 있다”
 
“큰 현장이든 작은현장이든 노동자는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평등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공간을! 작은 사업장일수록 열악한 곳이 더 많습니다!”
 
“노동자는 기계도 아닌데 왜 쉴 권리를 배제합니까?”
 
“차별법 철폐하고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라”
 
“사업장은 작아도 똑같은 노동자들입니다~~이 나라에서 차별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쉴 권리를! 차별 말고 평등~”
 
“작은 사업장에 노동자가 있다 노동자에게 감수하라고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쉴 수 있게 배려심 좀 가집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똑같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모든 관행과 법안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화 상담원이나 텔레마케터로 일해 봤지만 쉬는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쉬지 못하며, 화장실 다녀오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서 쉴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은 권리다! 모두에게 존엄한 일터와 평등한 권리를!”
 
“작은사업장 노동자라고 권리까지 작을까요?”
 
“차별을 제도화하지 말자!!”
 
“규모와 상관없이 고루 쉴 수 있는 쉼터를”
 
“누구나 쉴 권리가 있다!”
 
“1인 노동자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샤워실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척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제대로 쉴 권리도 없습니까. 이런 법안이야말로 차별이고 배제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나 큰 사업장이나 모두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이들이야말로 인간다운 휴식의 권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낮고 그늘진 곳에 존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쉼이 필요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고 중간에 길어야 1시간을 쉬지요. 짧게라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을 보장해 주세요.”
 
“존엄함에는 조건이 없지”
 
“자본의 이해가 아닌 인권의 눈으로 살펴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수록 더 많은 권리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휴게의 권리를!!”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 신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발 신 일 2022년 6월 03일 (금) 담 당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위원장 010-2766-7939) ※별첨자료 - 작은 사업장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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