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9.28. - 2022.10.11.
●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높아지면, 노동권 보장도 높아질까요?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입주업체 3만 5,291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3,471개사로 전국 평균 보급률이 9.8%인 가운데,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의 보급률은 각각 평균 보급률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각 산단별로 보면 여수산단이 4.3%(도입 12개, 입주 278개)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반월시화 산단은 6.1%(도입 1,167개/입주 1만 9,242개), 인천남동산단은 8.2%(도입 583개/입주 7,130개)로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경남과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스마트공장 평균 보급률은 20.4%로 전국 평균치를 2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성서산단의 경우 24.6%(도입 685개/입주 2,787개)로 전국 산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수산단의 보급률 대비 5.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입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스마트공장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스마트공장이 많이 보급되면 산업단지 노동자의 일과 삶도 향상되는 걸까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곧 노동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노동권의 보장은 비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기 위해 애쓰는 만큼 공단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국감] 여수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4.3% 전국 최하위…대구성서산단 24.6% ‘최고’ (2022.10.11.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01111241424388
●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님 1주기 추모
작년 10월 6일, 홍정운군은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바닷물에 빠져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직업계고 3학년이었던 홍군은 요트 선박 밑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수중작업을 지시받았는데, 수중작업은 홍군과 같은 현장실습생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실습생들의 죽음을 맞닥뜨릴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여러 대책을 내놓는데,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으로 홍군 사망 이전과 이후에 각각 발의되었는데, 안건 순위에 밀리고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과 노동계는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노동에 대한 교육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을 더는 과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여수 실습생 홍정운군 1주기…“교육에서 지워진 ‘노동’ 살려내라” (2022.10.6.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61591.html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규탄
정부가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100여 개 이주인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동단속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월 5일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잘못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제도와 정책에 있으며, 단속이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강제 단속 정책을 써왔지만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만 있었을 뿐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 관련기사
▲ 이주인권단체 “미등록 이주민 반인권적 강제 단속 중단하라” (2022.10.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1096000371?input=1195m
'공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0) | 2022.11.16 |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 2022.10.12.~2022.11.01. (0) | 2022.11.02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_2022.9.13. - 2022.9.27. (0) | 2022.09.28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0) | 2022.09.15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8.17.-2022.8.30) (0) | 202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