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1.31.-2023.02.14
■ 집은 인권,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숙소를!
2월 14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명 ‘속헹씨법’으로 불리는 이 조례에는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형 기숙사 건립과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강추위 속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못했다. 이번 조례가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다만, 이 조례는 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한정된 상황이다. 90%에 달하는 제조업 이주노동자의 주거 현실도 열악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공장 내 컨테이너 시설을 기숙사로 이용하는 탓에 난방이나 소음에 취약하고, 화장실이나 세면시설도 열악하다. 이런데도 주거비로 매월 20만 원 상당을 사업주에게 지불하는 실정이다. 기숙사 문제로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해도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상 쉽지 않다. 제대로 된 주거환경은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전국 첫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조례안' 의결 (2023-02-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4114600061
■ 최저임금 위반률이 높으니 차등 적용하자?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1631건 중 기소된 건수는 743건(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직접 최저임금법 위반을 감독해 적발된 444건 중에서도 사업주가 사법처리 된 건수는 불과 7건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노조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되는 경우는 평균 10%도 안 된다. 형사사건 기소율(43.7%)에 비하면 떨어져도 한참이나 떨어진다. 이러니 검찰이나 법원 모두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고, 사용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가 이처럼 최저임금법 위반에 손을 놓고 있으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줄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5.3%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는 33.6%에 달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법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을 희생시켜 위반율을 줄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을 주로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애쓰기보다는 아예 법 제도에서 배제하자는 발상은 너무나도 놀랍다.
[관련기사]
노동개혁 '사각지대' 최저임금...작년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만 1631건 (2023.02.10.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210000169
■ 한국와이퍼노동자, 2차 일본원정투쟁
대량해고 위기에 몰린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2월 13일부터 2차 일본 원정투쟁에 나섰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의 한국 자회사로 현재 기업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노동자 209명에게 2월 18일부로 전원 해고를 한다는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이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일본 덴소 본사를 방문해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 등과 함께 연대투쟁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한국와이퍼 주식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위반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수원지법은 1월 30일 “노사 단협에 따라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21년 한국와이퍼 사측과 노동조합이 맺은 ‘고용안정협약서(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한국와이퍼 사측은 노조와 협의는커녕 전원 해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인 덴소코리아는 30년간 한국 공장을 운영해 왔다. 그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며 흑자경영을 지속해오던 한국와이퍼가 갑자기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기획청산이라는 의혹이 짙다. 제조단가보다 낮은 매출단가로 재무를 의도적으로 부실화하는 방식으로 고의 적자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전형적인 ‘먹튀’ 행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냈으면 한다.
[관련기사]
'해고 안 돼' 판결에도 꿈적 않는 한국와이퍼 노조, 일본 원정투쟁 (2023.02.13.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1940
■ 청년노동자 교통비 지원 사업 중단, 공단노동자 출퇴근 대책 마련돼야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청년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오던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아왔다. 안산의 경우는 연간 52억420만7천원, 시흥의 경우는 39억8천980만원이 집행되는 등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면적만도 640만 평에 이르는 대단지여서 사업장 가까이 까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많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다 보니 매일 출퇴근을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 전쟁을 치루거나, 무리해서라도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조건이 문제인 상황에서 출퇴근마저도 쉽지 않으니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청년노동자 유입이 목적이라면 한시적 지원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단 환경 자체를 모두가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바꿔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정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중단… 산단 中企 ‘SOS’ (2023.01.31.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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