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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변하지 않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난 831,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지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69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에서 노동자로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여성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더 낮은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14.1%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차 사용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20.4%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도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0%, 휴게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인 2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35% 이상도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고, 노사협의회 설치가 법적 의무인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30.7%의 노동자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거나 안건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협의할 창구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산업단지에 일하는 노동자는 24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조건은 수 십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작은 사업장이라는 점도 그렇고,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도 없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이니, 스마트 산단이니 하면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공단으로 바꿔내겠다는 정부 정책들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바뀔리 만무합니다. 실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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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자기 심정이라는 산업단지 노동자 (2023.09.06. 참여와 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29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예외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23일부터 25일까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정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6개월여를 앞둔 현재, 응답 기업의 약 80%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85.9%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127일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4. 1. 27.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충분히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85%를 넘는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준비를 못했으니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니, 지난 1년 반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9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대 다수는 50명 미만 사업장, 중소·영세 사업장 소속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874명 중 80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전체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추가로 유예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준비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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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되나 (2023.09.08.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615

 

임금체불은 범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이 1347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도 9752억 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이 74%로 가장 많은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제조업에서 33437(4554억 원), 건설업에서 37585(2824억 원)으로 체불 신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임금 체불 신고가 급증세인데, 8월 현재 체불액이 벌써 2300억 원이나 돌파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더욱 암울합니다. 전체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12%에 달합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한 해 평균 1000억 원을 웃돌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습니다. 대지급금제도와 임금체불보증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의 한도는 1인당 400만원에 불과하고, 대지급금제도는 농·어업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체불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임금체불 혐의로 2회 이상 기소의견 송치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려 38번이나 검찰 송치된 사업장이 있었고, 20번 이상 송치된 사업장도 7, 10번 이상 송치된 사업장도 70개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면에는 임금체불을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경영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정도로 치부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벌금내고 말지라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엄연한 절도이고 사기범죄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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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 체불로 검찰송치만 38"'상습 체불' 심각 (2023.09.14.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35916i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매년 1000억 넘는데대책은 곳곳에 구멍 (2023.09.05.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9051652001#c2b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60.3%, “아가씨·아줌마호칭 경험

여성노동자 55.9%아가씨·아줌마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일 경우는 더 많은 60.3%가 부적절한 호칭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괴롭힘 경험을 조사한 결과인데, 여성 노동자 45.1%"여자는 이래서 안 돼"와 같은 성차별적 편견에 바탕을 둔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애나 결혼, 출산 등의 질문이나 외모지적,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여성들도 상당수였습니다.

또한 24.4%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답했고,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25.1%가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차별은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노동조건 차별(30.2%), 모집·채용 차별(29.3%), 교육·배치·승진 차별(25%), 정년·퇴직·해고 불이익(24.6%),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12.1%)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96, 여성가족부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60%에 진입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2010년 이래로 성별 임금 격차는 개선돼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에 머물러 있고, 월 평균 임금도 남성의 65%에 불과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성평등정책 예산은 2.5% 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외면 받는 현재와 같은 차별적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자력갱생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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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아줌마여성 직장인 56% “부적절 호칭 들어” (2023-09-10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78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