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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산업단지 킬러규제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킬러규제해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킬러규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을 뜻합니다.

24일 진행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kg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평법 규정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에서 최대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비자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3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뭔가를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와 관리를 엄격히 하던 기존 제도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과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투자에 걸림돌이라며 킬러규제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사업장변경의 자유조차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기존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수만 늘리는 게 과연 해결책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킬러규제완화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뿐,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 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없애라화학물질 기준 완화(한겨레신문 2023. 8. 2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05701.html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지 말아달라?

지난 23일부터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80%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85.9%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2024. 1. 27.까지 유예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하기업중앙회가 한 설문결과에서는 85%를 넘는 중소기업에서 준비를 못했으니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이미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죠. 그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해줬으니 당연히 그 사업장에서는 대비를 했어야겠죠. 그러라고 유예를 해줬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하지 못했다유예해달라고 말하다니. 왜 그런 걸까요?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256명의 노동자 중 202(78.9%)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욱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법의 적용을 유예했던 것인데, 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나도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니!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기사>

50인 미만 중소기업 85%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필요"(2023. 8. 29.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9000301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못받았다

지난 27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중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42(31.3%)에 그쳤다고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자 134명 중 비정규직은 102명이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 비율은 비정규직이 69.9%로 정규직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급여가 낮거나 규모가 작은 직장에 다닌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해당 조사 응답자 중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90,9%,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는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하한액을 낮추는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나선 데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현행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중 단기간 노동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160,120원입니다(상한액은 66,000). 노동자의 실직 이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처럼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설정해 놓은 것이죠.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의 경우도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실업급여를 산정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에는 4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와 같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이유입니다.

구직활동 기간 생계를 보장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실업급여의 취지를 상기할 때, 정부의 하한액 축소 혹은 규정 폐지 시도가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관련기사>

비자발적 퇴사자 70% "실업급여 못 받았다"(2023. 8. 27.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82719201490109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부터 손질하는 노동부(2023. 8. 2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