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30.-2024.08.19.)
● 산업단지공단 60년,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것은 ‘노동자’
산업단지공단이 오는 9월14일 '산업단지의 날' 창립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일 기념식에서는 '신산업이 역동하고 문화가 숨 쉬는 산업캠퍼스'라는 주제로 ▲유공자 포상 ▲비전 발표 ▲주제 영상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산단공은 기념식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의미를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964년 9월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따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구로공단'이 처음 조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 가까이 국내 산업을 견인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에 중심에는 정부도, 기업인도 아닌 이곳에서 밤낮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 해왔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군대식 통제와 억압적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짧은 기간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공단에서, 공순이 공돌이로 불리며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노동자들은 이번 ‘산업단지의 날’에 주인공으로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노동자들은 산업화 이후 한 번도 국가와 자본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제의 대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60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노동자들은 쉴 곳이 없어 공장 한 쪽에 종이 박스를 깔고 누워 쉽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물론이고, 불안정한 고용조건은 오히려 예전과 비교해 후퇴했습니다. 노후 된 산단을 개발하면서 공단에는 번쩍이는 건물들이 들어섰고, 반월공단과 시화공단도 구조고도화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오직 부동산 수익성 논리에만 의존한 채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산단의 60주년을 계기로 국민들이 산단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산단 60년을 계기로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에도 공감하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구로공단'에서 13위 경제대국 견인까지…산업단지공단 60주년 (2024.08.01.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1_0002834943
●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직장인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번 여름휴가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1.5%는 ‘휴가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30.0%), 5인 미만 사업장(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30.1%), 무노조(21.2%)인 경우 휴가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포기했다고 답한 이유 1위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56.5%)였고, 비정규직(61.9%)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12.2%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를 이유로 꼽았고, ‘휴가 사용 후 밀려 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등도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47.9%는 별도의 유급 여름휴가가 없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60.3%), 5인 미만 사업장(61.1%), 월 임금 150만원 미만(66.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31.4%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는 비정규직(47.0%), 5인 미만 사업장(57.2%)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업무량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회사가 휴가 사용 시점을 강제하는 등 ‘휴가 갑질’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모두 필요합니다.
<관련기사>
직장인 절반, 여름휴가 포기하는 이유는…"돈이 없다" (2024-08-04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80413354701707
● 폭염은 평등하지 않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월 10일 오후 11시 기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 올해 5월 이후 누적 사망자는 20명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누적 온열질환자는 이날 59명 추가돼 2141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다보니 일터에서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15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옥외작업자에게 폭염은 직격탄입니다. 올해 6월 강원 삼척시 배수시설 작업현장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 7월 30일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에선 6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 그늘, 휴식’을 기본으로 하는 폭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건설노동조합이 지난 7월 건설노동자 15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5%가 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은 18.5%에 불과했으며 폭염경보 땐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돼 있지만 80.6%는 별도의 중단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해 본 노동자는 11%에 그쳤고 89%는 요구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다수가 현장에서 쫓겨날까 봐(26.2%) 해봐야 안 되기 때문(30%)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노동자도 26.2%에 달했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넘나드는 요즘 같은 폭염에는 야외 노동자뿐 만아니라 실내 노동자들도 힘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보통 3만~4만 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일하고 있지만 35도 이상 찜통 창고 안에서 선풍기에만 의존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땡볕이 아니니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내 작업장, 건물 등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48명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질환은 온도가 30도 이상인 경우가 오래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의 경우 온도와 습도가 잘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는 작업장 지침이 제대로 만들어있지 않다 보니 사업장도 현실적으로 지침을 지키지 않습니다. 직종, 업종, 상황별로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 모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폭염 대비 법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최악 폭염에…건설현장, 휴식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눈치’ (2024.08.12.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05101
"사무실 30도인데…" 폭염엔 실내 노동자도 위험하다 (연합뉴스 2024-08-11)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9078900004
● 윤석열 정부, 노조법 2·3조 개정 또 거부
지난 8월 5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6일,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헌법과 노조법 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며,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최소화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 막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는 핵심 이유는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노조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법 개정안은 본래의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노조법·방송법 거부한 윤석열, 이제 끌어 내릴 때” 광화문 범국민대회 (2024-08-17 민중의소리)
https://vop.co.kr/A000016597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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