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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 2022.10.12.~2022.11.0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 2022.10.12.~2022.11.01. ■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논의 본격화 10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반월시화산단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주최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휴게 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월담노조는 토론회에서 반월시화공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8.5%가 휴게실이 없이 작업장, 창고, 회사 담벼락, 길거리, 차안 등에서 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공유하며, 아파트형공장과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에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24-12.08) ● 올 한 해 노동법엔 어떤 내용이 새롭게 담겼을까요 ① 2021. 11. 19.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세금과 보험료 등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는 종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1월에 신설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죠...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지난 11월 17일,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촉구 연서명에는 월담노조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보호도,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정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