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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지난 1117,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촉구 연서명에는 월담노조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보호도,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정은 반월·시화공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영세성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외면해도 되는 이유가 되고, 법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된다. 거기에 더해 반월·시화공단은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월담의 지난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단의 입주 기업 80%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을 지켜줄 노동조합조차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법과 제도로 사용자들의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근로장학생, 물리치료사, 피아노 강사근로기준법 이의 있습니다” (한겨레 2021.11.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9715.html

 

해마다 죽어 나가도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실습 노동자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노동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 님이 숨진 후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답변이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66조의 2는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보고 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고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산재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조사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이러하니, 해마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방지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교육을 목적으로 일하는 현장 실습생 제도라고 하지만, 많은 현장실습 노동자들이 학습보다는 싼값에 마음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2019년 월담에서는 시화공단에서 실습 중인 학생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처음 며칠은 이것저것 가르쳐 주더니, 일이 익숙해지니까 한 달 내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라고 했다. 사실상 교육이 아닌 정식 작업에 투입된 것이었다. 지난 1119일 제주에서는 4년 전 현장실습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진 고 이민호 님의 4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들은 추모제에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은 실패했다라며 학생들이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도 알지 못하는 현실과 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습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 지금 이대로라면, 현장실습 제도는 실패했다.

>>관련기사

: “학습 중심 현장실습은 실패했다고 이민호 4주기 추모 촛불집회 (제주투데이 2021.11.19.)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92

: “특성화고 학생들, 교복을 벗는 순간 김용균이 된다” (국민일보 2021.11.1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8216&code=11131800&cp=nv

 

비닐하우스,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다.

지난해 겨울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노동자 속헹씨가 한파 속에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이후,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숙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잠시 떠올랐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news1 기사에 따르면,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로 만든 가건물을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비닐하우스 바깥 한쪽에 나무판자로 둘러싼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올해 1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의 숙소를 불허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장 점검이나 단속은 형식적인 수준이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에 의하면 "기숙사 최저기준을 위반해도 크게 제재하거나 처벌을 가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열악한 기숙사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기숙사 문제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으면 노동부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어딜 가나 사정은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집은 인권이다.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공간()에 머물 권리는 이주노동자에게도 예외 없이 주어져야 한다.

>>관련기사

: 화장실은 `고무대야`, 방에선 `털모자`일회용품 취급 받는 이주노동자 (뉴스1 2021.11.19.)

https://www.news1.kr/articles/?4498888

 

임금 명세서 미교부, 허위 작성하면 처벌받는다.

1119일부터 모든 사용자는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공제내용이 적힌 임금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갑질119는 임금 명세서 미교부, 허위·부실 작성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월급도둑 신고센터1122일부터 운영한다. 전자우편(gabjil119@gmail.com)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받아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노동청에 제보자를 대리해 신고할 계획이다.

임금 명세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또는 의심)했을 때 이를 입증할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매월 잘 챙겨야 한다. 애초 계약한 기본급대로 지급됐는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과 노동시간은 제대로 계산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지난해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면 3명 중 1명꼴로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담에서도 상담을 통해 만난 노동자 중에는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면서 체불 금액을 명확히 하지 못해 사측과 근로감독관이 대충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종용했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임금 명세서 교부가 법제화되긴 했지만, 당분간은 이를 여전히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라. ‘월급도둑 신고센터또는 월담노조에 연락 바란다.

>>관련기사

: 월급명세서 안 준다고요? “월급도둑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한겨레 2021.11.21.)

https://news.v.daum.net/v/2021112116060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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