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폭염

[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 [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지난 8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토론회지난 8월 14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주최로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노동과 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불법파견 관행과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만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자로 월담노조 운영위원 조영신 변호사가 다녀왔는데요. 조영신 운영위원은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대상 업무를 축소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강화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파견법, 외국인고용법 등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30.-2024.08.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30.-2024.08.19.)  ● 산업단지공단 60년,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것은 ‘노동자’산업단지공단이 오는 9월14일 '산업단지의 날' 창립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일 기념식에서는 '신산업이 역동하고 문화가 숨 쉬는 산업캠퍼스'라는 주제로 ▲유공자 포상 ▲비전 발표 ▲주제 영상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산단공은 기념식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의미를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964년 9월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따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구로공단'이 처음 조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 가까이 국내 산업을 견인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에 중심에는 정.. 더보기
[월담의 한달] 2024-6월호 [월담의 한달] 2024-6월호 1. 정기선전물 발행 - ‘폭염기 노동자건강권’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심해지는 폭염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단의 제조업 노동자들도 공장 내 적정온도나 습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담에서는 올해 두 번째 선전물 내용을 ‘폭염’으로 채웠습니다. 더 이상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성실의 미덕을 강조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폭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6월이었지만 유독 빨리 찾아온 폭염 탓에 땡볕에 서서 선전물을 나눠주는 월담 활동가들도 조금은 힘이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2. 프레시안 연속기고 “배제와 차별을 넘어,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 .. 더보기
[선전물] 폭염,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선전물 2024-02호] 폭염,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폭염으로 산재사망 급증! 구슬 땀은 성실의 미덕이 아닙니다!기후위기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산재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이고 이중 32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성실의 미덕으로 견디기엔 최근 폭염 상황은 도를 넘어섰습니다.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속도는 느리기만 합니다. >폭염,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지난해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스물아홉 김동호씨가 작업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기온 33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었지만 냉풍기와 보냉장구 등 폭염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폭염은 눈에 보이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계속되는 폭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연일 분주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며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등)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며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조항도 없기 때문에 공단지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폭염에 쉬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조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