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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미만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21.-2022.7.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21.-2022.7.11) ○ 전국산업단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 요구 반월시화공단 노동조합 월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휴게시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7월 6일 있었다. 2022 산업단지 휴게실 복지 실태조사 분석 발표 기조 발제에 나선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산업단지 노동자 43.8%는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휴게실 부재로 인한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존 휴게실의 경우에도, 공간도 좁고 개수 부족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며 (산업단지 내) 공동 휴게실은 부족한 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18.-2022.6.7.) ■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최근 6년간 중대사고 123건 발생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 사고는 126건입니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만 1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상자 수는 230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상자 수가 226명(사망 99명, 부상 127명)으로 전체 98.3%를 차지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 수는 165명(사망 66, 부상 99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1.7%에 육박하는 수치입..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