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21.-2022.7.11)
○ 전국산업단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 요구
반월시화공단 노동조합 월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휴게시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7월 6일 있었다. 2022 산업단지 휴게실 복지 실태조사 분석 발표 기조 발제에 나선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산업단지 노동자 43.8%는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휴게실 부재로 인한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존 휴게실의 경우에도, 공간도 좁고 개수 부족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며 (산업단지 내) 공동 휴게실은 부족한 휴게실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실에 대해서는 그간 월담에서도 주장해왔던 대안이다.
박준도 연구원은 작은 사업장을 위한 ‘공동 휴게실’을 곳곳에 만들고 이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식산업센터처럼 대규모 집적 시설에는 층마다 공동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원청 대기업과 지역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휴게실은 원청·대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는데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월담도 2022년 계속해서 쉴 권리 및 휴게권에 대한 ‘일터에 쉼표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바, 현재 공공현수막이 게시되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길거리 휴게실을 설치하여 쉼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8월에는 공단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및 휴게공간 사진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쉴 권리와 쉼의 공간에 대한 반월시화공단 내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환기되기를 기대한다.
≫참고기사
“공동휴게실 설치로 산업단지 밀집지역 노동자 실질적 쉴 권리 보장해야” <정치정책 <민주노총 <기사본문 - 노동과세계 (kctu.org)
산단 노동자 쉴 권리 보장 ‘공동휴게실’ 어떨까 <노동안전 <안전과 건강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노후산단이 위험하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폭발·누출사고로 사망한 99명을 포함해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동향에서도 확인하였지만, 사업주나 노동자의 안전조치나 주의와 무관하게 노후산단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후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40년 넘게 가동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노후산단 중 하나인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나와 주변의 노동에 직결된 위험이라는 점에서 노후산단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7월 21일까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의 취지를 살펴보면 교량, 터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한 규제법률이 없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참여단체와 함께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같은 날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재 청원은 1만 1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로, 더 많은 관심과 동의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동의진행 청원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참고기사
[말말말] “목숨 걸고 일하는 현장 개선 위해 노후설비특별법 절실” – 현대건강신문 (hnews.kr)
[노후설비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①] 툭하면 유해물질 누출, 노후산단이 위험하다 <연재 <기획연재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노사 모두 반발
2023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는 분노와 충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했으며, 모두 재심의를 신청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과도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8일 고용노동부에 재심의 요구를 했으며 연일 이번 최저임금의 문제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인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언론을 통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재심의를 뒤짚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을 빌미로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얻어내거나 주휴수당 폐지와 같은 털면 떨어질 콩고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경영계보다도 빠른 5일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재기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인데, 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라면·쌀 같은 생필품을 모아 집계한 생활물가지수는 7.4% 인상됐으며, 전기료, 도시가스와 같은 공공요금도 11%나 상승했다. 기름값은 더해서 경유는 50%, 휘발유는 31%, LPG는 29%가 올랐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의 수준은 물가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을 방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10,000원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은 실망이 아니라 포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보다는, 최저임금을 빌미로 한 일자리 위협, 휴식시간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꺽기, 임금인상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모순을 어떻게 막아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호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기사
소상공인들도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문제 있어" 이의제기 (hankookilbo.com)
[제1421호]인플레이션의 습격, 앞으로가 더 문제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21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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