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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12-08.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12-08.25]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월담에서는 공단 노동자의 쉴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제도가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7월 공단 뉴스에서 전했습니다. 휴게공간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려면 제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휴게시간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달 2시간씩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교육 또한 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일하는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보장의 핵심은 실질적인휴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쪼개지 않고 온전히’,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이용할 수 있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담이 실태조사로 만난 분 중에는 작업 도중 주어진 10~15분 쉬는 시간을 이유로 점심시간이 30~40분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공간이 있어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나, 휴게시간이 있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쉴 권리는 요원할 텐데요, 법 제도의 변화가 현실에서 의미 있으려면 제대로 실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831일까지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함께해주세요!

<관련기사> 아파트경비원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일까, 아닐까?대법 판단은? (2021,8.10.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113.html

<공단노동자 ‘쉴 권리조사 참여하기>

https://goover20000.tistory.com/144

 

○불법파견 사업장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2015년 노조를 만들고 한 달 만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고소·고발하고 노조 할 권리를 지키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6년을 싸워왔는데요, 812일 아사히글라스 원청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습니다. “간접고용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장 큰 고용 형태이며,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불법파견을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하면서 제조업 불법파견 최초로 원청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7월 현대위아 평택 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소송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원청 현대위아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나온 판결이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 횡행했던 불법파견을 단절하며 권리를 박탈당해온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2019년부터 연달아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 자본은 자회사라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회사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고 하지요.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원청 대기업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불법파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판결이 이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책임을 내던진 채 꼼수로만 응답하려는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불법파견 기업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이들에게 고용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재판을 통해 수년을 싸워 인정되는 것을 반복할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 불법파견이 횡행할 수 있었던 제조업 현장의 하도급 관행을 돌아보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불법파견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 징역형 (2021.8.12.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81

<관련기사> “현대차 그룹 불법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2021.8.25.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952

 

이주노동자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이 드러낸 차별과 불평등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또다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안산시는 확진자 중 42%가 이주노동자였다며 행정명령 기간 종료 후에도 선제 검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사 그 자체가 방역이 될 수 없고 방역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올 초부터 지자체마다 연달아 내놓은 이주노동자를 특정한 강제 검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주노동자를 감염 확산의 원인처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은 3밀(밀폐·밀집·밀접)의 노동환경과 공동 기숙 생활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는 누구나 공평한백신 접종을 강조해왔지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지만, 이중 외국인 접종률은 17%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백신을 맞고 쉴 수 있어야 하는데, 혹여 몸 상태 때문에 일하기 어려울까 봐 머뭇거리게 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한글만 제공되는 접종 예약 시스템은 이주노동자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미등록 상태가 발각될 수 있으니 아예 백신 맞지 말라는 이야기도 듣는다고 합니다.

공적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 이주노동자를 특정한 강제 검사 명령, 그리고 백신 접종의 문턱까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의 위치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가 놓인 취약한 조건을 바꿔 가는 과제가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사장님이 백신 맞지 말래요"… 방역"… 사각지대 놓인 이주노동자들 (2021.8.24.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4580517

<관련기사> 차별적 이주노동자 전수검사보다 3밀 환경 개선이 우선 (2021.8.17.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715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안산지역 목소리를 잇고 엮을 공동체 라디오가 시작한대요!

공동체 라디오 들어보셨나요? 지역 밀착형 FM라디오 방송인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선정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올 초 신규로 공동체 라디오 선정을 할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안산지역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 단체가 모였습니다. 지난 4월 발기인대회를 열고 준비해왔는데요, 얼마 전 최종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준비를 거쳐 내년 개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월담도 그 과정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공단/노동자의 이야기를 지역으로 더 너르게 전하고 나누는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요. 안산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로의 목소리를 잇고 엮을 안산공동체라디오, 내년 개국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관련기사> 팟캐스트·유튜브 시대? 우리는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2021.7.30.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