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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1.10.07~10.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1.10.07~10.27

 

노후 산단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사고, 안전관리대책 시급

최근 7년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97%3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1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 63곳에서 사망사고와 1억 이상 재산피해, 누출사고 기준 190건의 안전사고와 26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0년을 경과 한 산단은 울산 산단과 여수 산단 등 6, 40년을 경과 한 산단은 구미 산단과 안산 산단 등 6, 30년을 경과 한 산단은 남동 산단과 반월 산단 등 12곳이었습니다. 이렇게 30년 이상 노후 산단은 24곳으로 전체의 38%였지만, 사고 건수는 183(96%), 인명피해는 259(97%)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산단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울산 산단으로 총 44건에 달했으며, 여수 산단 24, 남동 산단 18, 구미 산단 17, 반월 산단 15, 시화 산단 13, 광양·대불 산단이 각각 9건과 7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경기도형 그린뉴딜 등 산단 대개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최우선 목표는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공단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산업단지가 겉으로 보기엔 좋게 변모한다 하더라도 산단 내 안전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기사 : 뉴스핌, 1018, [2021 국감] 30년 이상 노후산단 인명피해 97% 발생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018000125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정부가 코로나19로 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급휴가 제도를 갖추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로부터 소외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격리돼 유급휴가비를 받은 비율은 0.28%300499인 기업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급휴가비용 일부 지원을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코로나19로 격리된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2시간 상한제 적용,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법제도 적용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이데일리, 1020, 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소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4486629214888&mediaCodeNo=257

 

산재 이주노동자 항의하니 해고, 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치료받은 병원비를 월급에서 공제한 것을 항의하자 사업주가 구두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주노동자 A씨는 20187B사에 입사해 종이를 기계에서 빼고 넣는 작업을 했는데, 입사 20여 일 만에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가락이 끼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22일간 입원했고, 7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병원비 중 300만 원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뺀 나머지 월급을 주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고, 첫 달 월급에서 5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A씨는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나가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날로 해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해야 할 신분상·경제상 유인이 있었다자진해 퇴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기사 : 매일노동뉴스, 1020,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82

 

현장실습생 사망, 전교조 현장실습제도 폐지 촉구

106일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님이 현장실습 중이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인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 등이 없어 산안법상 잠수작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사업주는 이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홍정운 님의 사망사고 발생 12일 만에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24일 전교조는 현장실습 폐지 통한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정상화의 첫걸음은 현장실습 폐지라며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기업에 학생 노동력을 팔아먹는 현장실습의 철폐야말로 교육적폐의 청산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학교 취업률 증진과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을 더는 방치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1018, 실습생 사망 12일 만에노동부, 사업주·대표 입건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0182132005

: 뉴스1, 1024, 전교조 현장실습은 교육 가장한 불법적 학생 노동폐지하라

https://www.news1.kr/articles/?447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