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탄소중립은 녹색‘성장’이 아닌 체제전환으로
지난 9월 29일, ‘사회적 가치복원을 위한 글로벌 금융경제 강화’를 주제로 기후변화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한 제2회 지니포럼이 열렸다. 지니포럼의 기후환경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그린산단 팀장은 ‘스마트그린산단에서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동시 달성 지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모인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탄소중립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국 산업단지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1억1만866toe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는 3대 구성요소인 산업, 공간, 사람을 3대 축으로 기존 전통산업, 굴뚝산업에서 디지털로, 고탄소, 저효율, 오염과 사고를 줄이는 그린공간으로, 청년인재를 유입하고 살기좋은 환경인 휴먼친화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7개 산단에서 이같은 전환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15개 산단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한다.
기후위기가 녹아가는 북극해의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이 된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전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과 같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이윤과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한다.
공단지역의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정의를 실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노동자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그래서 기후위기의 직접 당사자들의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기후운동진영에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도 담지 못한 시나리오를 내세우며 기후정의를 외면하는 탄소중립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며 10월 14일, 기후정의행동에 돌입한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 각 운동이 지향하고 만들려는 사회가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 투데이에너지, 10월 01일, <2025년까지 산업단지 탄소중립 기반 마련할 것>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18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배제는 차별
지난 9월 14일 결성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대체휴일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214만6천156개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총 132만269개(61.5%)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356만4천61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한 해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중 312명(35%)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언제나 상시적인 해고가 가능하고 대체휴일적용 및 유급 연차휴가, 야간/휴일 근무수당 등도 적용받지 못하며 열악한 수준에서 최저수준을 보장한다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
공동행동은 "헌법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 11조는 법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과 근로자에 한정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법률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국회는 응답하라’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한국뉴스투데이. 10월 06일 <근로기준법 제외되는 '5인미만 차별폐지' 목소리> http://www.korea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93#adbay_bbad
○ 산재사망자 100명 중 8명은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산재비율이 정주노동자보다 곱절 높아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100명 중 8명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사망을 포함한 총 산업재해자 33만1천298명 중 6.9%에 해당하는 2만2천844명이 외국인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29%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44만여 명) 가운데 외국인(80만3천여 명)의 비중이 3.9%임을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정주노동자보다 곱절 가량 높은 셈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10월 05일. <산재 사망자 100명 중 8명은 이주노동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41455/
○ 코로나19 위기로 노동조건도 악화되었는데 임금체불도 늘어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 5830억 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전체의 73.7%인 1조 168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중 10만 5000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24만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1조원을 넘고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체불액은 1조 11180억 원이며 2019년은 1조 2580억, 2020년은 1조 1680억 원이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이미 6000억 원을 넘겼다.
가뜩이나 고용도 불안하고 노동조건도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된다. 하지만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는 19만 6547건 중 17만 1348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사법처리가 된 건수는 5만 1845건(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아직 처리 중이거나 지도해결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재벌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노동자들을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관련기사 : 세계로컬타임즈, 10월 05일. <중소기업 임금체불, 2018년 이후 3년 연속 1조원 넘어도 ... 사법처리 30% 불과> http://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8368493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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