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한 해 노동법엔 어떤 내용이 새롭게 담겼을까요
① 2021. 11. 19.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세금과 보험료 등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는 종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1월에 신설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죠.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역시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마지막으로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절대로 참지 말고 신고하시고 꼭 문제해결을 요구하세요.
③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퇴근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할 수 있게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출퇴근 혼잡으로 인한 임신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니,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④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를 ‘소액체당금’제도라고 하죠. 올해 소액체당금 제도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지급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수령하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니 훨씬 간소화된 것이죠.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체불임금 진정을 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세요!
참조기사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올해 바뀐 노동법, 이것만은 기억하자
민중의소리 김종현 노무사 2021-12-01
https://www.vop.co.kr/A00001604182.html
● 노동시간이 길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는 더 자주 발생한다.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1일 공개한 ‘사업체 특성별 산업재해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발생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는 ‘노동시간’과 ‘사업제 규모’였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업체의 산재율은 0.101%였지만, 46~52시간은 0.246%, 52시간 이상은 0.484%로 급격히 높아진다고 하네요. ‘52시간 이상’ 사업체의 산재율이 ‘40시간 미만’의 4.8배에 달하는 것이죠. 또한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평균 산재율은 0.128%로 전체 평균(0.273%)을 한참 밑도는 데 반해 50~99인은 0.236%, 30~49인은 0.355%로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산업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업재해 발생 위험은 산술적으로 커지게 되고, 노동자의 체력과 주의력이 저하돼 산재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40시간의 노동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조기사
"주 52시간 이상 일 시키면 40시간 미만보다 산업재해 4배 이상 많다“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 2021-11-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114020002720?did=NA
'공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2.22.-2022.1.3) (0) | 2022.01.06 |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0) | 2021.12.23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0) | 2021.11.24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0.27-11.10) (0) | 2021.11.12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1.10.07~10.27 (0) | 2021.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