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4.~01.17.)
○ 교통난 해소 위한 공단노동자 지원 확대되어야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10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은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월 5만 원(교통비 바우처)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 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반월시화공단(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산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시화국가산업단지)도 청년 노동자 교통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데요. 대중교통 접근성 등 불리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 노동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아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공단 지원 사업이 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노동자 직접 지원 사업의 진행 소식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비 지원 대상을 도내 공단 노동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 통근버스 확충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방식의 노동자 직접 지원이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 관련기사:
“경기도내 104개 산업단지 근무 청년 노동자 교통비 5만원 지원” (2022.01.11. 팍스경제TV)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07
○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경기도가 시행 3년차를 맞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설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올해는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조직화 성장지원 2개 분야에서 총 5곳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사업장을 비롯한 공단 노동자들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구축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는 노동자들의 고용관계와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공단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작은사업장이라고 해서 권리의 크기가 작아도 되는 걸까요? 정부와 사용자 등 공단 노동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이들이 뒷짐 지고 발뺌하는 동안 저임금ㆍ장시간 노동, 유해한 작업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단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월담노조는 반월시화공단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섭과 투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경기도), 공단 사용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공단과 지역의 변화를 위해 월담노조와 함께해 주세요~.
☞ 관련기사: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13일 공모시작” (2022.01.13. 파이낸션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1131034308386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지원…'이해 대변조직' 구체화” (2022.01.1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3_0001722605&cID=10817&pID=14000
○ 새해 첫 중대재해, 안산의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일어나
새해 첫날 야간 노동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첫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산에 있는 대양그룹 계열사 광신판지입니다. 두 달 전에도 같은 회사 다른 공장(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또 다른 끼임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모두 골판지를 옮기는 기계에 방호울(안전 덮개)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옷이 빨려 들어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동일한 재해가 재발했지만, 회사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안산·시흥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10명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95%를 넘습니다.
대양그룹이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경영이념이 ‘안전 우선’이라더군요. 중대재해법 적용이 사업장 크기에 따라 차등 되어선 안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 관련기사:
"새해 첫날 기계에 압착 50분 방치 사망, 막을 수 있었다" (2022.01.13.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2618
올해 첫 산재사망 사업장, 사전 경고 있었다‥"이미 160건 고발" (2022.01.13.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2681_35744.html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교부 방법은 서면(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도 서면에 포함)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작은사업장일수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노동자가 본인의 임금이 얼마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임금체불,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임금 관련 분쟁이 공단 작은사업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요. 임금명세서는 사업주가 나에게 월급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월급 떼이고도 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명세서를 잘 챙기고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임금체불 등 관련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월담노조에 문의해 주세요!)
☞ 관련기사:
“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 못 받아” (2022.01.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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