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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18.~02.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18.~02.08.)

 

1. RE 100? 결국 기업권력을 강화하는 시장주의 활동일 뿐.

안산시는 "기업의 사용전력 100%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캠페인"을 뜻하는 'RE100' 추진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4명의 첫 TV토론이 열리던 지난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RE100'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이후 'RE100'이 뜨거운 화두로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마치 'RE100'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해결책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RE100' 캠페인은 기업권력을 강화하는 시장주의 활동일 뿐입니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대부분은 경제적 이득과 평판을 위해 여기에 참여할 뿐입니다. 한국에서 'RE100' 캠페인을 주도한 그린피스는 기업의 'RE100'을 위해서, 전력시장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기업의 PPA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전력판매시장의 민영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후문제는 'RE100'이나 ESG 경영과 같은 시장주의적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체제가 성공한 것에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반갑다, RE100 논란... 자본주의자가 꼭 알아야 할 지금 벌어지는 일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2.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정부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법 제25조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기에 국회조차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낸 헌법재판소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양승엽 조사관은 입법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권도 향상시킬 외국인 고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할 경우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감안해 헌재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최근 인권위원회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주민 배제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내린 것이나 윤석렬 대선후보가 이주노동자의 '건강 보험 무임승차론' 운운하며 인종차별과 혐오가 강화되는 지금, 이주민과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이라도 입법적 개선 필요” - 경향신문 (khan.co.kr)

 

3. 사람 죽이는 산업단지내 편법 인허가

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팸스 평택캠프 물류센터의 시행사가 산업단지 내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는 임대업으로 최초 입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팸스 물류센터 시행사가 산업단지 허가업종인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창고업)’으로 신고한 후 임차 기업을 모집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류센터를 공사 중이던 지난해 이미 임대 공고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제 혜택 등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임대업을 하려고 편법으로 입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행사 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차제에 관련 당국이 편법 인허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는 임대업으로 최초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팸스 물류센터가 속한 평택 고렴산업단지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업이 불가능한 곳이지만 평택시가 2019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사업자가 불황 등을 겪으면 유휴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미분양 기간이 길어지면서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고자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평택 고렴산업단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조업이나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후 실제로는 임대업을 한 사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산단공은 23개 산업단지에서 2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산업단지내 불법 인허가를 전수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독] 소방관 3명 순직 평택 물류센터, 산업단지 내 편법 인허가논란 : 주간동아 (donga.com)

 

4. 중대재해는 사업장의 규모를 가려서 일어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27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1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시민의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의 동의로 제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사업장 규모를 가려가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사업장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 전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개정 투쟁작은 사업장 전면 적용해야" | 연합뉴스 (yna.co.kr)

노동시민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해야" (news1.kr)

 

5. 모든 일터에 제대로 된 휴게실을!

작년 7, 국회는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을 보면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열악한 영세 사업장부터 배제될 것이 뻔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은 휴식에서조차 차별을 받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2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적용,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 노동조합과 휴게실 설치 합의를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공휴일, 산안법, 직장 내 괴롭힘법 등 많은 법에서 상시노동자수로 갈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법으로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휴식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작거나,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사용주협의회가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역 공단(산단업지)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용휴게공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월담노조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http://www.peace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