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월시화공단, 스마트그린 산단이라서 ‘똑똑’?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월 15일 울산미포, 16일 부산녹산에 이어 23일 전북군산에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인프라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등을 통해 경쟁력와 친환경성을 함께 갖춘 산단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진행된 기존의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를 디지털·그린 뉴딜이 융합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월시화 국가산단 또한 스마트 산단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조업에 데이터 산업을 접목하고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력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덧씌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탈바꿈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실제 반월시화공단은 어떠한지, 공단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스마트그린’으로 비상하는 산업단지-上]
“226만명 근로자의 일터, 똑똑해 진다”...스마트그린 산단 변신 (2022.02.21.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817455646015
[‘스마트그린’으로 비상하는 산업단지-中]
“디지털로 더 똑똑해진 산단”…전기료 줄이고 사고 막는다 (2022.02.23.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208321696701
● 불법 개조된 컨테이너 숙소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2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식품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불길에 갇힌 이주노동자는 구조를 요청했지만, 창문 쇠창살에 막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숙소는 창고용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부터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 중이면 이주노동자가 희망할 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진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하지 않은 인도 출신이어서 이런 제도조차 적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노동자 69.6%가 가설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으로 이뤄진 가설건축물은 냉난방은 물론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위험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관련 기사 :
불법숙소에 불법고용…식품공장 40대 이주노동자 화재 사망 (2022.02.22.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32103.html
●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10월,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잠수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 등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잠수작업을 할 수 없음에도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했던 요트업체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2월 16일, 광주지법 홍은표 부장판사는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홍 부장판사는 “영업 재개를 시도한 점으로 봤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를 자백한 점, 참고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군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실습생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 제한, 노동자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정부나 국회의 이 같은 개선 방안에 반해 유가족을 비롯한 학생, 교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취업률과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현장실습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 :
현장실습생 홍정운군 사망 사고 업체 대표 징역 5년…“죄질 불량” (2022.02.1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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