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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2.22.-2022.1.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외면한 국회

지금 국회에는 일하는 모든 이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4차례 열렸지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하지만, 머뭇거리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그 사이 경영계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기업하기 힘들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임시국회는 곧 문을 닫는데, 근로기준법이 논의되어 처리될 가능성은 멀어 보입니다.

연차휴가도 공휴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행정구제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지난 해 기준으로 511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일터에서 존엄을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새해에는 꼭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회가 되도록 더 목소리를 높여야 겠습니다.

(쿠키뉴스) 갑질 시달리고 해고 당해도 또 뒤로 밀린 5인 미만 사업장 2021.12.30.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300175

(한겨레) 새해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예외 사라질까 2021.12.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562.html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당연히쉴 권리 보장!

회사 내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그를 위해서 2021년에 연구용역도 진행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시행령안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즉 노동자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들은 휴게실 설치 의무를 20인 이상, 청소, 경비 등 필수 직종에는 10이상인 회사에 설치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적용 범위가 매우 좁아집니다. 20인 이상으로 할 경우 90%가 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실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노동계를 대표해 정부에 입장을 제출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실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마다 휴게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공동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우려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전면화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책임을 자꾸 덜어주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준이 되는 인원 이하의 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차별이 계속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월담노조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캠페인 소개 => https://bit.ly/일터에쉼표를

(매일노동뉴스) [모든 일터에 제대로 된 휴게실을]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쉴 권리도 없나 2021.12.28.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45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강화, 하지만 여전히 부족

현장실습 노동자 홍정운이 사망한 이후 정부는 다시 현장실습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노무사와 안전전문집단이 참여하는 사전 현장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가 제한되고,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법 개정 작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이 지난 20211223일 발표되었습니다. 반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실습 비용을 기업이 70%, 국가가 30% 분담했는데, 이제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성격을 갖도록 해, 기업이 값싼 노동력으로 현장실습생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에 안전한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소홀히 하고, 고용노동부 행정이 소홀해 지면 금새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학생의 보호보다 취업률을 중요하게 여기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현장실습기업은 언제든 위험한 일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노조는 성명을 통해 비용부담이 70%인 지금도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이 현장실습업체로 승인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에서는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허울 좋은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인정과 노동법 전면 적용이 현장실습생이라는 이름의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경향신문)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사전 실사받아야 2021.12.23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2232102005#c2b

(정책보기)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2021.12.2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901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타 지자체에 비해 한참 부족한 안산시 청년 주거 지원

20211221일 안산시의회에서는 안산청년 주거현실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무주택청년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안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조례 제정 서명운동은 지난 해 7월경부터 진행되어 왔는데요,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이들은 토론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청년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차등 없는 청년주택, 최저주거기준 강화, 월세상한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안산시는 중앙정부 사업 외에 시 차원의 어떤 사업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 청년은 주거비용과 등록금 마련을 위해 주 7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토로하며, 주거비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의견을 표했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봅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청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정한 주거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조례가 더 나아가 안산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고민으로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일간투데이) 타 지자체에 한참 뒤떨어진 안산시 청년 주거 지원, 개선 시급 2021.12.23.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89

 

홈플러스 안산점 폐점, 방관하는 안산시

20211230일 홈플러스 안산점 노동자들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홈플러스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산시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홈플러스 안산점 노동자들은 폐점과 매각에 맞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6월 말부터 두 달 넘게 거리 농성을 벌였고, 9월에는 안산시청 농성도 진행했습니다. 그때 안산시와 협상을 이끌어 내 약속받은 것이 안산시의 지구 단위 개발계획 공람·공고에 맞춰 인수업체인 화이트코리아와 마트노조가 홈플러스를 포함한 대형마트 재입점에 관해 협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잠시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도록 아직 안산시는 지구단위 계획 확정 공람 공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안산점은 폐점된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은 다른 점포로 이리저리 전환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2022년 겨울 이후에 또 다른 점포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일하던 곳을 두고 계속 떠돌아야 하는 노동자들, 결국 그렇게 조금씩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오마이뉴스)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것이 그리 큰 욕심입니까?" 2021.12.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