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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6.-2022.4.19)

길 위에 쉼터에 방문해 주세요.

기업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만들어져, 올해 822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적절한 휴게실이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담노조가 파라솔과 의자를 들고 직접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월담노조에서는 4월부터 길 위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반월시화공단 곳곳에서 이동 쉼터를 통해 공단노동자들을 만납니다. 휴식과 그를 위한 휴게공간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건강, 나아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휴게실이 없이 공장 안에서, 혹은 거리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면 길 위에 쉼터에 방문해 주세요.

제조업의 핵심거점이라 불리는 산업단지공단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마땅하지 않은 현실은 그만큼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월담노조만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도 휴게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휴게실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조사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다만 생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넘어, 노동자에게도 건강한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서울디지털산단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는 노동자의 미래’ (매일노동뉴스, 41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02

 

중대재해처벌법,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 되도록

지난 412, 안산시 한 제조공장에서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해당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원청 회사(영풍전자)는 직원 1천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원청이나 해당 업체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해당 법에 따라 원청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처벌의 대상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안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인천의 한 가구업체에서는 노동자가 리프트로 가구를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리프트에는 출입문이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일터의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원인과 구조를 따져 묻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여부를 먼저 따져 묻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탓입니다. 결국 작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도록 제대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그 생명의 무게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안산 제조공장서 가스유출...하청업체 직원 3명 부상 (한국일보, 412)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215440000108

 

[관련기사] 인천 추락사 가구업체 '5인 미만'‧‧‧"중대재해법 제외 개선해야” (인천투데이, 412)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127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발언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4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노동조합이 없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인상 억제로 풀이될 수 있는 언급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상했다시피 경영계는 첫 회의에서부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지역별로 다르게라는 말은 결국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 더 낮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자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핑계가 됩니다. 최근 경총의 발표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규모가 역대 두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이 계속해 인상된 탓이고, 그러니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해 사용한다면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하지요. 노동자는 상품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헌법에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을 통해 더 낮아져서는 안 되는 임금의 최소수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차등하자는 것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생활조건 자체를 차등할 수 있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후 진행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눈여겨 지켜봅시다.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21세기에 벌어지는 최저임금 차등화 논란 (오마이뉴스, 4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6787

 

[관련기사]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0만명역대 2번째" (이데일리, 4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62966632297104&mediaCodeNo=257

 

세월호 참사 8주기, 여덟번째 봄

416,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추모하며, 진상 규명과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 힘을 모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8주기를 맞아 안산과 전남 진도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추모공간 여덟 번째 봄4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나 사진을 남기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잠시 들러서 마음을 전해 주세요.

온라인 기억공간 “여덟번째 봄”
https://416spring.com/

 

[관련기사] 다시 노란 물결 봄곳곳서 세월호 참사 8주기 행사 (한겨레, 48)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381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