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규제 개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윤 대통령이 지난 달 인천 남동공단을 찾았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활동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공단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외 지원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것은 건설업자와 최초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임대료 장사로 전락하지 않고 제조업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서, 입주 가능한 제조업 범위뿐만 아니라 지원시설도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 일부만 가능하던 것에서, 문화, 집회 시설 등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더 넓혀서 아예 농업, 사행시설, 종교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입주 자격을 주고, 생산시설 대비 20%로 제한한 것도 30%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가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입지 및 공장과 관련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노동자들이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일하는 공간이기에 편의시설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기준과 방향에 ‘노동자의 시선’은 과연 담겨 있는 걸까요? 기업에 필요한 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이기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시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규제를 푸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은 확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변화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공단에서 건물을 지어 부동산 장사를 하거나, 기업들이 쉽게 들고 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관련기사 : 산업정책 뼈대도 '자유'..."규제없애야 미래 먹거리 나온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515580079651
● 안산시, 작업복 세탁소 마련 움직임
올해 1월 경기도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이어 안산시에서도 작업복 세탁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업복 세탁소는 광주에서부터 시작되어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인데, 이에 민선 8기 이민근 안산시장 역시 이를 공약으로 삼았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일터에서 오염된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전용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염된 작업복을 각 가정에서 세탁하는 것은 번거로운 것을 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도 관련된 문제이기에 중요한 노동복지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8월 11일 안산시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산시비정규직센터가 주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산시와 노동단체, 경영자단체가 취지에 공감을 이루었고, 공동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 가까운 곳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어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관련기사 :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내외뉴스통신]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081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8월 18일부터 시행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휴게실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 필요시설이기에 규모와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설치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월담노조에서는 공단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정부 법안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을 외면하는 문제, 제대로 쉴 수 있는 충분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자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다시 수정하여 약간의 개선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인원 불문 6㎡ 이상이면 된다는 기존 안에서, 노동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노동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했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휴게실까지의 왕복 시간으로 휴식시간이 소요되거나, 그래서 휴게실 설치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조금 더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식시간이 10분이라면 휴게실은 2분 이내에 왕복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약간 나아졌지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 배제는 여전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휴게공간 마련 등의 적극적인 입법을 요구하고 기대했지만, 노동자의 권리보다 기업의 부담에 대한 고려가 더 큰 것이 변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누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월담노조는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월담노조의 활동에 공단노동자들의 관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관련기사 : “둘 이상의 근로자가 휴식할 경우 휴게시설 크기 달라야”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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