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 노후산단 안전관리 문제 해결 시급
지난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열교환기 시설 시험 가동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나 1톤 무게의 덮개가 튕겨나갔고,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덮치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노후 시설의 위험성이 다시 조명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사상자 98%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에게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에서는 산단 노후시설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요. 노후산단의 안전관리 문제가 노동자와 지역사회 전반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시민이 이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월담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에서도 노후산단의 산재 사고 발생율이 높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후산단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문제를 기업에게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 나간다면 산단의 안전관리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련 기사
*중대재해법 그 후④ 노후 산단의 '말할 수 없는 비밀’(2022. 6. 9.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7Mx_Q
■ 텅텅 비어가는 산단
지난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문을 닫는 중소 업체가 늘어난 여파로 국가산단 내 휴·폐업이 급증하면서 국가산단 면적 가운데 축구장 700여개 규모의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유휴부지는 2015년 213만8000㎡에서 2016년 237만5000㎡로 완만히 증가하다 2018년에 469만4000㎡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국가산단을 떠난 업체가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500만㎡(잠정 추산)가 넘는 공장 부지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휴·폐업으로 설비 매물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고 기계 설비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이 직접 등록한 기계 설비 매물은 지난해 838건에 달합니다. 중고 기계의 경우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가 사들이기 때문에 설비 매물 건수는 제조업 바닥 경기를 가늠하는 잣대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한국기계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처럼 매물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폐업공장 속출은 법인파산 수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5월 중소기업동향에 따르면 4월 법인 파산 누계 건수는 2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건(7.2%) 증가했습니다. 공장 및 공장용지 경매 물건도 월평균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공장 가동률 역시 50인 미만 소기업은 70%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화단지 중고 기계 유통단지 300여개 매장 곳곳에는 비닐로 덮인 기계설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10년째 자리 잡고 있는 한 유통업체의 대표는 “최근 기계와 철강, 자동차 부품 업체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기계 설비가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며 “수요가 없어 결국 고철 용도로 팔려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들의 줄이은 폐업은 공단 노동자들의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유휴 부지를 공단 노동자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 관련 기사
*축구장 700개 규모 텅텅…"이 속도면 올 800여 곳 문 닫을 판"(2022. 6. 19.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B2RYK4Z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선택, 산재 신청 늘어
다음 달 16일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지만 여전히 각종 괴롭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한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신질병 사망자(사망) 산재 신청건은 158건이고, 이 중 88건(55.7%)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100건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인 2020년 산재 신청(87건)과 비교해서는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 가까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장갑직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23.5%(470명)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31.5%가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했고, 7.4%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습니다.
폭언이나 갑질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담노조에서도 이 과정을 함께 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관련 기사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까지…산재 신청도 2배 가까이 늘어(2022. 6. 19.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91643001#c2b
■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6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하였는데, 반대 16명, 찬성 11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포기하면서 결국 고용시장과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사문화한 조항이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이므로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차등적용제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및 취업 기피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하자는 주장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라는 것 같이 들리지 않나요. 이미 ‘최저’임금인데 어떠한 업종은 그보다도 적은 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니요. 부결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주장은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부결되었지만, 현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지속적으로 주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9,160원에서 29.5%가 오른 10,890원을 제시했는데요.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관련 기사
공익위원 대다수 ‘반대’…윤 뜻대로 안 된 ‘최저임금 차등적용’(2022. 6. 17.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73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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