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_2022.9.13. - 2022.9.27.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한 달
고용노동부가 시행 한 달을 맞은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 대학교와 아파트를 포괄하는 280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청소·경비 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살피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상시노동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미설치했을 경우 1천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을 미준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한편, 월담노조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직접 휴게시간에 쉬고 있는 공간과 형태를 제보받은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상록수역, 중앙역, 안산역, 정왕역(순서대로)에서 오후5시부터 7시까지 사진전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반월시화공단 20인 미만 사업장 중 58.2%는 휴게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전하고 왔던 자동차, 인도블럭 등에 앉아 쉬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사진전에 오셔서 동료 노동자들이 어떻게 쉬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함께 확인해보아요!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한 달, 점검 나서는 노동부(매일노동뉴스, 2022.9.19.)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06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 휴게 실태, 사진으로 직접 보니 더 열악했다! (뉴스99, 2022.9.26.)
http://news99.kr/news/article.html?no=23051
2. 원청사용자의 책임
직장인 절반이 올해 있었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기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올해 있었던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등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9.2%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해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해 단체교섭 의무를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 제2조제1항은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2항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위 노동자 정의에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고,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더불어 노조법 제3조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원청의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노조법도 그에 맞게 빠른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직장인 10명 중 9명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원청 책임 강화 해야”(한겨레, 2022.9.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988.html
▲ 제정한 지 70년이 되어가는 노조법 개정을 ‘지금’ 요구하는 이유(경향신문, 2022.9.14.)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9141514001#c2b
3. 이주노동자 기숙사 70%가 가건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6일 노동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농업사업장은 사업주가 주거를 제공하는대신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숙식비 명복으로 일정액을 먼저 공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위치상 출퇴근이 어렵고, 작업여건상 근무지가 숙소에 인접해야 하는 이유로 선공제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행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공개한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분야에서 숙소 형태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내 시설 같은 비주거형 숙소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는 77.4%였습니다. 그 비용도 평균적으로 1인당 21만2천원이었다고 하네요. 샌드위치 패널이나 비닐하우스 속 가건물 숙소인데 한 달에 21만원의 숙박비를 선지급했던 것입니다. 한 기숙사에 3-4명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용자는 숙박비로만 한 달 60만원 내지 80만원의 월세를 거둔 셈이네요.
이에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준수를 위하여 숙식비 선공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임금이 착취되지 않도록 현실이 바뀌길 고대해 봅니다.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권 -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이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이 2017년 2021년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5년간 1조 8천억원에 달하고, 보험료 수지율이 90%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에는 차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미등록사업체(주로 농어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이 아닌 지역가입을 해야 하고, 1개월만 체납해도 피보험자격이 상실되거든요.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길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주노동자 70% 가건물 산다] 인권위, 노동부에 공공기숙사 설치 권고 (매일노동뉴스, 2022.9.2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43
▲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5년간 누적흑자 1조 8천억(헬스인뉴스, 2022.9.22.)
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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