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 안산․시흥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모
안산시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달 15∼21일 신청을 받아 최대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도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2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함에 따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은 여전히 멀기만 한데요. 작은사업장의 열악한 휴게 실태를 감안하면, 사업주의 신청만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들 지자체 사업은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기엔 한참 부족해보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예정(3월 중)에 따라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도 휴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반월시화공단에도 공장부지 내 컨테이너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담노조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와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공단 내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관련 기사 :
안산시 ‘휴게시설 개선’ 중소기업 최대 1천만원 지원 (2023.3.6.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306010000853
시흥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 내달 14일까지 모집 (2023.3.10. 시민일보)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59405689764
○ 과로 노동 부추기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계획
지난 3월 6일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었다고 설명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주 최대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인데,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52시간 상한제가 현재 시행 중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주 12시간’이란 칸막이를 없애 산술적으로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고 하죠. 게다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가 아닌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주에 집중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요. 사실상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들어 이 같은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유럽의회는 이미 2003년부터 ‘24시간당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연간 3백 시간이나 더 일하는 과로사회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관련 기사 :
“글로벌 스탠더드”…“과로 조장” 쟁점은? (2023.3.7.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0665&ref=A
○ 작은사업장 여성 노동자에 집중된 저임금, 고용불안
5인 미만 작은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평균 월급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5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20만 원으로 남성의 339만 원에 비해 119만 원이 낮았습니다. 이는 남성 노동자 평균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4.9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슈페이퍼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의 주 원인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를 꼽았는데요.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임금공시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관련 기사 :
‘월급 156만원’ 작은 사업장 여성 저임금 현실 (2023.3.7. 중기이코노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0132
○ 위험성평가 제도개편, 작은사업장 맞춤형?
정부가 작은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졌던 위험성평가로는 산업재해를 감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율적인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가 이번에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내놓은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기업들이 그동안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성토했던 위험성평가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행 위험성평가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추정․결정토록 규정해 왔는데요. 이 절차를 생략토록 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체크리스트 등 비교적 직관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기존의 위험성 추정 절차를 대체하게 한 것입니다. 일터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이행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핵심적인 절차를 없애는 것이 과연 현장 안전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곳곳에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관련 기사 :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고용부, 행정예고 (2023.3.6.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5_0002214214&cID=10221&pID=10200
거꾸로 가는 위험성평가 정책 (2023.3.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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