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23~2023.6.6)
○ 차별 백화점, 이주민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점점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물론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모두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금 꺽기, 노동시간 줄이기,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빼먹기,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식 등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시점도 정주노동자가 취업과 동시에 가입되는 것과는 다르게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90일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기간 중 감염병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비 폭탄을 맞는 등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주거권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박비 선제공’을 금지하라고 권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민이 많아지면 내국인이 ‘치안’, ‘일자리’에 피해를 입는다고 발언하는 등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관련기사
[카톨릭평화신문] 교묘해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해법은?
https://news.cpbc.co.kr/article/1110061
[매일신문] 이주노동자도 근로 시점부터 건강보험 적용해야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53113492924892
[경향신문] 한동훈 장관이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그 속의 ‘오해와 편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311426001
○ ‘반월시화공단 통합 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작은사업장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길
‘반월시화공단 통합 안전관리지원협의체’가 발족됐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안산시를 비롯한 7개 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여기관들은 공동 업무협약을 통해 산단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지 18개월이 지났지만 중대재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의 78.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이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 협의체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 관련기사
[중부일보] 산단공 경기본부, 반월·시화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구축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93570
○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죽어간다.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입원치료를 위한 연차휴가도 쓸 수 없어 계속 일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LG생활건강의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일하다가 2022년 2월 24일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진 A씨(28세)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더 많이 일하고, 쉬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병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공공 사업장 2500곳 중 병가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은 21.4%밖에 안 됩니다. 이중 ‘유급 병가’는 13.7%에 불과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병가운용 비중은 작아졌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눈치가 보여서’‘동료의 업부 부담이 가중돼서’ 등의 이유로 병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된다’가 아니라 ‘아프면 쉬어야 한다’가 상식입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관련기사
[경향신문] “병가 한 번만 줬어도…” 20대 청년 앗아간 ‘아파도 출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051451001
○ 하청노동자는 홍길동인가?
지난 5월 23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임금의 43.7%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시장 안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한국사회의 특징적 산업구조인 소수 재벌 원청과 다단계 하청구조, 다양한 형태의 고용구조에 기반 합니다. 재벌 원청은 하청 업체들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하청회사의 교섭력이 작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규모를 중소영세사업장으로 유지합니다.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원청노동자의 반만 주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공단의 절대다수인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용불안,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하청 노동자는 홍길동? 사용자를 사용자라 못 하다니...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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