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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4.12.-2023.4.24)

 

산업단지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 기업 부담 경감보다 안전강화를 통한 노동자와 주민 안전에 보다 집중되기를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안전관리 활동을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산업단지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각 지자체가 함께 안전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공동안전관리(점검, 교육 등) 지원사업 합동 추진(산단형 종합 플랫폼 구축 등) 재난사고 합동 대응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협업과제·정책 기획 추진 등 기관별 활동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각 분야의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한 산업단지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작은 사업장들이 많아 안전과 관련한 모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목표가 기업의 효율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우선하기보다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산업단지 인근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펴 나가기를 더 바래봅니다.

<관련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출범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04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 3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변경 허가 미이행 3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으로, 102개소 업체에서 10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밝힌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한 업체가 20206월부터 최근까지, 강한 독성을 가진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고, 평택시 소재의 한 업체는 황산 저장시설을 운영하면서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또 안성시의 한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에 비상 샤워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파주시 소재의 한 업체는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 미흡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경기도특사경,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04건 적발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44748

 

반복되는 빈번한 사고 유형, 슬링벨트 사고로 용접노동자 사망

경기도 시흥시 기계장비 제조 공장에서 지난 320일 천공 기계의 덮개를 용접해 부착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슬링벨트가 훅에서 풀려 덮개가 떨어져, 이에 맞은 용접공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떨어진 덮개의 무게는 무려 512kg이었다고 합니다.

떨어진 물체에 맞아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잦은 재해유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슬링벨트가 풀려 발생하는 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에 슬링벨트의 사용과 점검 등에 관한 기술 지침서를 배포했지만, 여전히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굵은 슬링벨트 대신 닳고 닳은 경량물용 슬링벨트를 사용하거나 안전을 위한 훅의 해지 장치를 파손 시키거나 슬링벨트를 대충 매듭지어서 사용하는 등 현장에서 기본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기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아직도 빈번합니다. 잦은 사고 유형이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기업주의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흥시 제조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의 한 유형으로 공유되며,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재 인양시 2줄 걸이 이상을 실시하라는 몇 줄의 방침이 재확인 됩니다. “2023320일 오전 817[깔림] 사망 1”, 이 같은 간단한 사고 발생일시에 노동자의 삶이 축약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관련기사>철구조물 용접중 '슬링벨트'로 인한 깔림 사망 사고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4012

 

경기도의 노동 재해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룬 기획 보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노동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평균 매년 210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 경기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아 2022년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과 비교할 때 노동자수는 유사하지만 사망자 수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기도의 산업구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 사망자 업종별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도내 사망자 10명 중 6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 종사자이고, 제조업에서는 질병사망자가, 건설업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통념처럼 자리 잡은 노동자 안전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또 다시 통계 수치들로 확인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고, 일에 서툴 수밖에 없는 6개월 미만 노동자들의 사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 가운데는 고령의 노동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떨어지고, 끼이는 등 후진국 형 재해라는 사망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안전관리에 손 놓은 외주화가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경기일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기획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일보는 [2023년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재해실태를 분석해 싣고 있는데요, 51일 노동절 특별 기획 취재보도라고 합니다.

6년 전인 2017년 노동절에는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경기일보에서 [근로자의 날 50주년 특별 기획 -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를 지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는 따로 검색해 주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하루5명씩,일하다죽었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18580138

경기도 제조업자·건설업자 사망 전국 1’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2]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18580140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망자'5인 미만'30%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3]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18580144

얼마 안 된 초보자&오래된 숙련자, 사망 위험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4]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18580148

 

웃고 떠드는 말 뒤에 참담한 노동 현실

취업포털 잡플래닛에서 입사한 회사의 화장실에 관한 리뷰를 모아 보았습니다. 잡플래닛에 등록된 리뷰 중 화장실이 언급된 사례만도 무려 29,465건이라고 합니다. 입사할 때 화장실 상태를 먼저 체크하라는 말도 할 정도로, ‘화장실상태가 직장인들의 회사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라는 말로 바쁜 회사 생활을 표현하거나, 지나친 노동강도를 비판하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기에,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이용할 자유, 그 공간의 청결함, 사용 편의 등은 노동자의 직장 생활에 매우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잡플래닛의 대환장 화장실 리뷰 모음은 기업들이 노동자의 공간을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한 칸만 있고 바깥 문이 없어 추운 화장실, 문 대신 커튼을 쳐 둔 화장실, 휴게실을 대신하는 화장실, 성별 대통합 화장실, 고대 유물 같은 푸세식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은 노동자가 양변기 화장실은 과장님만과 같은 다양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로 인해 직장생활이 힘들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루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노동자들, 일터에서의 생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기사>회사 화장실에 ○○이 있다...대환장 화장실 리뷰 모음

[데이터J] "양변기는 자물쇠 잠그고 나만 쓸래" 황당한 화장실 독점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