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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일상사업

최저임금,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업의 지급능력, 규모, 경영상황예외는 없습니다!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는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4.9%, 입주업체당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입니다. 반월시화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월공단 평균고용인원은 22명이고, 시화공단은 약 12명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고,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은 유일한 임금인상 기회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늘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인상은 유일한 임금인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3.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습니다.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삶을 더욱 곤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또 하나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최저임금 위반율입니다. 월담에서 조사한 반월시화공단의 실태도 심각했습니다.  2018년에는 응답자의 41.8%, 2017년 35%, 2016년 26.1%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으니 올리면 안 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것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으니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은 “음주운전 사범이 많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기준을 높여주자”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범이 늘면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처럼,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6. 작은 사업장 근로감독에 손 놓고 있는 정부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7.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요? 노동자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회사 문을 닫거나, 수 십 년간 함께 일한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느 사장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하고도 최저임금만 줬다는 사실이 놀랍고,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서 몇 프로 더 주는 게 아까워 내보내겠다는 말도 놀랍습니다. 기업인들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밖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보란 듯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문을 닫겠다고, 노동자들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8.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 때문입니다.
공단 입주업체 대다수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 업체입니다.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게 단가인하를 압력해서 이익을 착취하고, 하청기업은 다시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착취해 왔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횡포에는 입 닫은 채 최저임금을 볼모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9. 최저임금, 기업과 정부 모두의 책무
최저임금은 기업규모, 업무, 성별, 학력,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임금의 최소기준입니다. 그 누구도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제도적 강제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지급능력, 규모, 경영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게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