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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10. 10 ~ 2023. 10.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10. 10 ~ 2023. 10. 23)



○ 노동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젠더폭력’에 취약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난 15일과 22일 각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35.9%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비정규직•저임금•저연차 등 ‘노동약자’일수록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6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계속해 왔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2022년 6월에는 29.6%, 2023년 3월에는 30.1%, 6월에는 33.3%로 매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경험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라고 답했고 정규직(41.1%)보다 비정규직(55.0%)이 높았으며, 비정규직 여성의 응답이 61.2%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소득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58.3%)이, 직급별로는 가장 낮은 일반사원급(56.1%)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괴롭힘 경험자 중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후 회사를 그만 둔 경우는 초단시간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일수록 노동 약자가 많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간접•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설문결과를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구제절차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직장갑질119가 22일에 발표한 ‘직장 내 젠더 감수성’ 결과는 100점 만점에 73.5점이 나왔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젠더 감수성 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만들어 이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직장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공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90점 이상이 나와야 정상적 젠더 감수성을 갖춘 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결과는 73.5점은 이에 한참 못미치고, 우리 일터가 법과 제도로 규율하는 기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간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일반 사원, 비사무직이 직장 내 감수성 수준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은 20개 지표 중 '주요직책'을 제외한 19개 지표에서 정규직보다 점수가 낮았습다. 평균 점수 차는 6.7점으로 호칭(11.2점 차), 성희롱 중 성적대화(10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48.5점)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요직책(50.4점), 성별에 따른 승진 등(60점)의 문제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어디에서나 더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151200011
https://www.ajunews.com/view/20231005103158019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2005400004?input=1195m


○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목숨도 차별받는 현실 – 3년 연장 안 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50인 미만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적용을 유예하려는 법 개악 움직임이 본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이 내년 전면적용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전체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숫자로는 98%, 종사자 숫자로는 52%인 50인 미만 현장에서 법 적용을 연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업장, 더 위험한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 유예 법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이자 의원 등의 개정안 설명자료에는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소기업 노동자가 다치고 목숨을 잃어도 사업주 책임을 면해주어야 사회적 혼란이 줄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야 높아지는 국가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해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모두 함께 해야겠습니다.

<관련 기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442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015202602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fbclid=IwAR3eZM9aPscB_gWNFGG8Zypy1i-NbzjJijq2UBRoETblzk2I2QB9B89MPPc


○ ‘휴게실 설치 의무’ 1년 – 여전히 쉴 곳이 없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된 후 올해 8월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월시화공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의 53.5%, 사용자의 37%가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단노동자의 40% 이상은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휴게실이 있더라도 ‘쉴 만하지 않은 장소’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업장의 경우 곰팡이가 슬거나 악취가 나는 ‘청소도구함’이 휴게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480여억원의 예산을 산업단지 시설 개선 사업에 편성했고, 공동 휴게시설도 지원대상이지만 실제로 지원을 한 곳은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건강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의 제대로 된 시행과 관리감독, 그리고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7391487
http://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