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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1.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사진출처 : 에너지신문>

129,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23,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개선하는 청년 Fun work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위한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 패키지 공모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산업부가 공모하는 사업중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2)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30)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28)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15)의 네 가지가 해당됩니다. 이같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노후화와 주변여건 악화 등으로 산업단지가 청년들이 기피하는 공간이 되어 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예산 898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6일 공공 건축물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건립되는 공공 건축물에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산업단지에 세워지는 건물들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그로써 산업단지가 청년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고도화 사업을 해나간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청년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표면적인 것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물의 디자인을 고민하고, 편의공간을 갖추고, 그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세워진 본질과는 어긋나는 이야기들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노후산단이 471개가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60, 비수도권에 411개가 있습니다. 표면을 다듬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앞서 노후한 공장이 좀 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의 일자리가 진짜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가 되려면 노동조건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단위에서는 하기 어려운 복지 정책들을 산업단지공단이나 정부 차원에서 더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편의시설이 많다고, 공단 거리가 깨끗하다고 멋진 건물이 들어선다고 청년친화적인 일터, 청년들이 정주하는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노동자들의 일과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단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 청년 노동자들이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제대로 바라보는 정책을 바랍니다.

<관련 기사>

산업단지 정주·근로 개선올해 4700억원 이상 투입 (에너지신문, 128)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06

산단공,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디지털경제, 123)

https://zdnet.co.kr/view/?no=20240123222526

 

2. 안산시의회, 고용상 차별 금지 조례 제정 의결

126일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국민의 힘) 시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적용대상기관 범위 및 시장 책무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사항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예외사항 고용상 차별행위 상담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용대상기관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고령자-청년 등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4조의 3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고용상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근로자 복지시설에 그에 대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등(공공부문)에 한해 적용됩니다. 조례가 의결된 후 김유숙 의원은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의 의미를 가지려면 조례를 제정한데 그치지 않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차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조례는 차별 금지에 대해 이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잘 이행하라는 것 정도에 그칠 뿐 입니다.

안산시는 기존에 노동일자리 분야와 관련해 12개의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의 조례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향상은 조례의 수가 아니라 지자체가 펴는 정책의 적극성에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공부문에 적용된다는 조례 규정의 한계를 넘어 지역 전체의 노동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안산시의회, 시 설립 출자·출연기관 등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 (인천일보, 126)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640

 

3.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도 부실한 정부 대책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기업의 민원을 들어 법적용을 유예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는데요, 결국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은 예정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정부는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고, 경영계는 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되고 사업장은 폐업하게 될 것이며,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협박을 논평으로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129일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또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자체 안전진단부터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이름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자가진단표를 내놓았는데요, 설문내용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정확한 안전보건 진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정부가 내세우는 지원책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사업은 동종 유사 업종의 50인 미만 기업들이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이 공동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불명확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모호하고, 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에 대해 지도조언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더 필요합니다.

법이 확대 적용되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무실하고, 오히려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전히 기업의 책임을 덜어줄 기회만 엿보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바로 지난 주 124일에 안산의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철제 금형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구조대원들에 의해 이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졌습니다. 이 회사는 50인 미만 기업이었습니다. 법의 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아닐까요?

사실 이 플라스틱 제조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2년 발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에서도 다루어졌던 업종으로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 중 고위험 직종으로 꼽히며, 산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을 강화하지 못해 발생하는 죽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작은사업장 정부 지원책 실효성 의문부호’ (매일노동뉴스, 129)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73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앞두고, 사 입장차 극명 (안전저널, 126)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50

 

4. 시흥시, 2024년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사업 시행

시흥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높이고, 생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9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고, 적용을 받는 노동 취약계층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2024년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입니다.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으로 2,674,134원입니다.

이에 해당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6(입원 치료 5, 일반건강검진 1)까지 1일 지급액은 2024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932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원일 혹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노동자들도 고용과 실업을 오가기에 지역 가입일 경우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불안정한 고용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시흥시, 2024년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추진 (뉴스후, 119)

http://m.newswho.net/526048

 

5. 권리보장 대책없이 이주노동자 도입에만 급급한 정부

올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여전히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중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E-9 비자) 규모도 가장 큰데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매해 약 1214, 매일 약 3.3건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늘리는데 급급할 경우 더 많은 권리 침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권리보장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의 원인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징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국내에 165천명의 이주노동자 투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3개 분야를 통합 단속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현실화된 것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이 필요하고, 노동법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묶여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잃고,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으로 수급되는 상태에서는 권리 침해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관련 기사>

끊임없는 권리 침해이주 노동자 매일이 고통·불안 [집중취재] (경기일보, 123)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235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