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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 2024.2.15. 중대재해전문가넷 주최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출처: 노동과세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 미만 사업()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억 미만 사업()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으로 범죄자를 양산하고 기업을 도산시킬 것이라는 대통령, 정부부처 장관, 집권여당 그리고 경제단체들에 대해서는 마치 형법전에 살인죄가 있으니 모든 국민이 살인죄의 예비범법자가 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빵집이나 식당 등 83만곳 소상공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를 보더라도 숙박음식점업이 전체 사고사망자의 0.7%5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박미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 정책실장)은 관련 예산의 94%가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에 쏠려 있는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물량 중심의 운영은 민간위탁기관의 역량을 구조적으로 저하시키기 쉽고, 사후 조치가 부재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안전보건 전반에 걸친 기반 조성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서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 안전관리학과 교수(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처리 과정에서 거래 대상이 됐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분산된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일원화하고 전문성 축적과 검찰·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제에 이어 양대노총과 월담노조, 노동건강연대 등 현장활동가들의 지정토론도 있었는데요. 활동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월담노조 임용현 사무국장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있어 노동자들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들 말하는데, 노동자의 참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취급생산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노동자에게 일체의 은폐나 왜곡 없이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참여 못지않게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로서 사용자의 책임과 협력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규모에 따른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장 특성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이 별도로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테면 ·하청 구조에 편입돼 있는 소규모 하청기업과 원·하청 구조가 없는 단독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공단, 특수고용·플랫폼노동 형태까지 포괄하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목소리로 나왔듯이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마련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   “‘50() 사업()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열려” (2024-02-16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056

 

소규모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경기서만 3명 사망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

지난 15일 낮 12시경 경기도 안산시 한 고등학교 스프링클러 점검과정에서 배관 부품에 작업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함께 있던 또 다른 50대 작업자도 쇄골 등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한편 공사를 맡은 업체의 노동자 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현장은 교육청이 의뢰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배관 점검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업체와 학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경기지역 5~49명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3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포천시 소재 금속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800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데 이어, 7일 파주시의 한 아크릴 원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씨가 적재된 아크릴 원판을 옮기던 중 쓰러져 내린 아크릴판에 눌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수사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지역별 중대재해 담당 수사관의 인원을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산업재해 예방과 조사, 보상까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중처법 확대수사관 과부하 우려 목소리” (2024-02-15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216010001610

·  배관 작업 중 노동자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 반복” (2024-02-16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55

 

휴게실도 화장실도 쓸 수 없는 옥외 노동자들

▲ 2022.7.26. 건설현장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출처: 건설노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9월 옥외 노동자 71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는데요. 조사대상은 건설 148, 플랜트 5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96, 배달 103, 대리기사 87, 생활가전방문서비스 120명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옥외 노동자 10명 중 3명만 작업장 내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했고, 주된 작업현장에 화장실이 설치됐다는 응답도 10명 중 4명에 그쳤다고 하네요.

 

인권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리는 옥외 노동자 휴게·위생권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사전 배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작업장 내 휴게실 설치율은 플랜트(87.3%), 건설(79.0%), 생활폐기물 (25.1%), 대리(25.3%), 배달(18.5%), 가구방문(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설치율이 낮은 배달, 대리, 가구방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실 설치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업종입니다.

휴게실이 설치돼 있더라도 부실하거나 이용조차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작업장과 휴게실 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5분의 1 이내(52.6%), 휴게실 성별 구분(45.2%), 관리담당자 지정(44.3%), 습도 조절(41%) 등에서 미충족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주된 작업현장에 화장실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더니 40.3%만이 설치돼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마저도 15.2%만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절반(대체로 불가능 34.5%, 전혀 가능하지 않음 13.6%)가량은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옥외 노동자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지 못해 생기는 건강문제로 소화기계 문제(53.1%), 근골격계 문제(52.7%), 응급조치 어려움(45.5%), 온열질환 증세(45.3%) 등이 주된 문제로 꼽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옥외 노동자의 휴게·위생권 보장과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권위 조사결과는 휴게실이나 화장실 설치는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필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이 차별받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관련기사>

·  옥외 노동자 10명 중 6작업현장에 화장실 없다’” (2024-02-20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57

 

노후산단 업그레이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36개 중점사업에 향후 10년간 총 사업비 3조원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고도화 중점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인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라고 하죠. 지난해 12월 수립된 마스터플랜은 산업구조 전환 공간구조 재편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3대 전략 아래, 주력산업 업종고도화 성장유망산업 육성 핵심거점공간 조성 디지털·저탄소산단 조성 생활편의시설 개선 브랜드산단 조성 교통환경 개선 등 7개 과제를 실행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올해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과 미래산업이 모여드는 집적지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도 산단공은 밝혔습니다. 추진 대상 지역에는 서울·반월·시화·구미 등 전국의 13개 주요 노후산단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낡은 산업단지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 전략은 제출된 과제에서 나온 주력’, ‘유망’, ‘핵심같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육성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정부가 말하는 산업구조 전환이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식문화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단지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말일 텐데요.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 산단공은 경쟁력 있고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하는 각종 지원 방안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전환 지원 방안에는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전환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후산단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당국의 청사진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도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서울·반월·구미 등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시동” (2024-02-27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227023065071